외부 감사인이 기업 경영 리스크 ‘핵심감사’

외부 감사인이 기업 경영 리스크 ‘핵심감사’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7-11-23 23:52
수정 2017-11-24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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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회계개혁 3대과제’ 발표

외부 감사인이 감사 때 경영 리스크까지 평가하는 핵심감사제가 단계적으로 도입되고, 충분한 감사 시간 확보를 위한 표준감사시간제도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회 등과 함께 ‘회계개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이후 논의 작업이 마무리된 3개 과제를 우선 발표했다.

이 중 핵심감사제는 자산 2조원 이상 150개 상장사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전면 도입할 예정이다. 핵심감사제는 감사인이 기업의 재무제표나 경영 전반의 핵심 유의사항을 중점 감사하고 구체 내용을 감사보고서에 기재하는 것이다.

금융위는 핵심 유의 사항으로 기업 유동성 부족 등 부정적인 자금동향과 거래처 채무 및 약정 불이행, 중요 자산 처분 등을 예로 들었다.

외부감사인이 핵심 감사 항목을 선정할 때는 기업 내부감사기구와 반드시 논의하고, 그 내용을 서면으로 공식화하도록 했다.

표준감사시간제는 외부 감사를 받는 모든 기업에 적용하기로 했다. 2019년 11월 이후 사업 연도부터는 유한회사도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핵심감사제는 다음달 금융위 의결을 거쳐 확정되고, 표준감사시간제는 회계사회 규정 제정과 회칙 개정을 거쳐 내년 중 시행된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7-11-24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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