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창업땐 3년간 소득·법인세 75%… 그 후 2년간 50% 감면

中企 창업땐 3년간 소득·법인세 75%… 그 후 2년간 50% 감면

황비웅 기자
황비웅 기자
입력 2018-01-07 22:20
수정 2018-01-07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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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이 일자리를 늘리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조세 제도가 개편된다. 또한 신성장 분야 창업을 촉진하고 벤처기업에 자금 공급을 유도하도록 세금 감면이 확대된다. 연봉이 6억원인 고소득자는 올해부터 소득세를 510만원 더 내는 방향으로 고소득자 과세가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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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직 수당 비과세 기준 상향

정부는 7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는 추가 고용 1인당 일정 금액을 세액 공제하도록 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관련 구체적 기준이 담겼다. 중소기업이 지방에서 상시근로자 1명을 더 채용하면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연간 770만원(수도권은 700만원)을 세액 공제한다.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거나 장애인을 상시근로자로 뽑으면 추가 1명당 수도권 1000만원, 지방 1100만원을 각각 공제한다.

사회보험 신규 가입자 관련 중소기업이 내는 보험료 상당액을 2년간 50% 세액 공제해줄 때 기준도 구체화했다.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이고 과세표준이 5억원 이하인 기업에서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100∼120%를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해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기준도 상향한다. 현재는 생산직 근로자 월정액 급여가 150만원 이하인데, 이 기준을 180만원 이하로 올린다. 근로소득 증대 세제 대상 근로자 범위는 현행 총급여 1억 2000만원 미만에서 7000만원 미만으로 축소한다.

연봉 6억땐 소득세 510만원↑

투자·상생협력 촉진 세제 도입에 따른 과세 기준도 구체적으로 마련됐다. 시행령 개정안은 과세약 계산 수식에서 기업소득을 계산할 때 3000억원 초과분은 제외하도록 했다.조특법은 신성장서비스업 분야에서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경우 3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 75%를 세액 감면하고 이후 2년간 50%를 세액 감면하도록 개정됐다. 이에 따른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세액 감면 대상이 되는 신성장서비스업을 ▲소프트웨어(SW) ▲콘텐츠 ▲관광 ▲물류 ▲사업서비스 ▲교육 등으로 규정했다.

소득세 최고세율 상향조정으로 연봉이 6억원인 고소득자는 원천징수 세액이 기존보다 510만원 늘어난다. 상장회사 대주주범위는 대폭 확대된다. 주식 부자들은 주식을 팔 때 양도차익에 대해 최고 25%의 세금을 내야 한다. 제2의 미르재단 사태를 막기 위해 학술연구·문화예술단체 등의 지정기부금단체에 대해 1년에 2회 의무이행을 점검하고 위반 시 불성실 기부금 단체로 명단을 공개한다.

골프연습장 현금영수증 의무화

또 내년부터는 골프연습장에서도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해야 한다. 현재 58개 업종인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에 2019년 1월부터 악기 소매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골프연습장 운영업, 손발톱 관리 미용업 등이 추가된다. 이들 업종은 건당 10만원 이상을 현금으로 거래할 때 소비자 요구가 없더라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또한 외국인 대주주 범위가 상장주식 보유 25%에서 5%로 확대되면서 원천소득 과세가 강화된다. 금·은 가격에 따라 수익이 결정되는 골드·실버뱅킹에서 생기는 이익이 배당소득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해외에서 건당 600달러 초과해서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매하면 즉시 관세청에 통보된다.

수제맥주 편의점서도 판매

수제맥주 등 소규모 주류 제조업 판로가 다양화하고 세제 지원도 확대된다. 현재 수제맥주는 제조장, 영업장에서만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지만, 올해 4월 1일부터 슈퍼마켓, 편의점 등 소매점을 통한 판매도 허용한다. 맥주 시설기준도 완화된다. 기존 맥주 저장고 용량은 75㎘가 한계였지만, 120㎘까지 허용되고, 영업허가제도 폐지된다.

“가상화폐, 현행법으로 과세 가능”

한편 최영록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7년 세법개정 시행령 개정안 사전 브리핑에서 가상화폐 과세와 관련, “기본적으로 법인세 등 현행법으로 과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실장은 “다만 (과세시 자산)평가 문제가 있어서 관련 규정을 검토해서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유세 개편 논의 진행 상황과 관련해서는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필수”라며 “주택임대소득, 다른 소득 간 형평 문제, 거래세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8-01-0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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