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 R&D ’ 세액공제 모든 업종 확대

‘서비스산업 R&D ’ 세액공제 모든 업종 확대

강국진 기자
강국진 기자
입력 2018-02-07 23:06
수정 2018-02-08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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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자리 창출 전략’ 발표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출판업 등 19개 업종으로 한정돼 있는 서비스산업 관련 연구개발(R&D) 세액 공제 대상을 유흥업 등 일부를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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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오른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서울 마포구 누리꿈스퀘어에서 열린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동연(오른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서울 마포구 누리꿈스퀘어에서 열린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7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확대 경제관계장관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서비스 R&D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서비스 R&D 세제 혜택 대상을 네거티브 방식(원칙 허용 예외 금지)으로 바꾼다. 다만 세액 공제(중소기업 25%, 중견기업 8%, 대기업 최대 2%)를 받으려면 기업들은 부설 연구소를 설치해야 한다. 정부는 숙박·차량 공유, 건강관리 서비스업 등 새로운 분야에서 세제 혜택을 받는 다양한 기업 부설 연구소가 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관련 예산도 대폭 확대된다. 올해 서비스산업 관련 R&D에 지난해보다 16.4% 늘어난 7734억원을 투자하는 등 2022년까지 5년 동안 5조여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문화 콘텐츠 R&D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업 부설 창작연구소의 전담 연구인력 학력 기준을 폐지한다. 현재는 중소기업을 기준으로 전문 학사 이상의 학력자만 전담 연구인력으로 인정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고졸 이하 종사자 비율이 높은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간 기업이 우수 서비스를 새로 개발하면 ‘혁신 조달 서비스’로 지정해 공공기관이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새로운 서비스 개발 기업에는 특화 보증과 정책금융기관 융자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현장 밀착형 규제 혁신 추진 방안’도 제시했다. 중소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현장 방문을 통해 불편을 느끼는 규제 50건을 발굴한 뒤 시행령·규칙 개정 등을 통해 올해 안에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분야별로는 경제 분야 현장 규제 27건, 신서비스시장 활성화 관련 규제 14건, 행정·그림자 규제 9건 등이다.

김 부총리는 “(한국은) 창업했다가 실패한 경우에 얻는 부담이 너무 크다”면서 “3월부터 공공금융기관 연대 보증제를 폐지하고 실패한 창업자가 재기하려는 경우 출자 전환을 해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역사상 처음으로 10만개 이상의 신기업 기록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최대 12만개까지 신생 기업을 만들어 보자는 것이 목표”라면서 “단기적인 R&D 지원 방식을 종합적인 관점으로 전면 개편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8-02-08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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