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 1조 적자…군인연금 두고 국민연금 개혁

年 1조 적자…군인연금 두고 국민연금 개혁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8-08-10 12:26
수정 2018-08-10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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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국민연금 공청회…10월 운영계획 수립

국민연금공단. 연합뉴스
국민연금공단. 연합뉴스
정부가 국민연금의 장기지속성을 고려해 재정개혁을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예산으로 적자를 메우고 있는 군인연금 등에 대한 개혁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나마 공무원연금은 2015년 개혁으로 이듬해부터 단계적으로 ‘더 내고 덜 받는’ 구조가 됐지만, 군인연금은 1973년부터 45년간 줄곧 예산의 지원을 받으면서도 근본적인 개혁은 계속 미뤄지고 있다.

10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연금 재정상태를 진단하는 4차 재정추계를 끝내고 오는 17일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 제도발전위원회, 기금운용발전위원회가 참여한 가운데 관련 내용을 공개하는 공청회를 갖는다. 이어 다음달 말까지 재정계획을 확정한 뒤 국무회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오는 10월 말까지 ‘제4차 국민연금운영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방안 등 검토

변화되는 재정계획의 핵심은 ‘보험료율’과 ‘의무가입 연령’이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제도가 처음 도입된 1988년 3%에서 1993년 6%, 1988년 9%(직장가입자는 4.5%)로 차례로 높아졌고 이후 20년간 변화가 없었다. 대신 현재 45%인 소득대체율을 해마다 0.5% 포인트씩 낮춰 2028년에는 40%로 낮아지게 설계했다. 소득대체율 45%, 보험료율 9%를 유지하면 보험재정은 2054년 고갈된다. 예정대로 소득대체율을 40%로 낮춰도 재정 고갈시기는 2058년으로 4년 밖에 늘어나지 않는다. 인구 고령화로 노인이 급증하고 있는 반면 출생아는 계속 줄어들고 있어 재정개혁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4% 포인트 가량 인상해 13%까지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더불어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을 늦추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이다. 하지만 연금 수급 연령은 1998년 1차 연금개혁 때 재정안정 차원에서 2013년부터 2033년까지 5년마다 1세씩 늦춰져 65세로 상향 조정되도록 개혁했다. 현재 연금수령 개시 나이는 62세이지만 2033년에는 65세로 늦춰지는 것이다.

출생연도에 따라서는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등으로 1년씩 늘어나 1969년생 이후부터는 65세부터 받게 돼 있다.

결국 60세가 되기 직전까지 보험료를 납부하고 65세에 연금을 수급할 경우 격차가 5년까지 벌어지게 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의무가입연령과 연금 수급연령을 단계적으로 동일하게 맞추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의무가입연령을 높여 65세로 맞추는 방안이다. 그러나 이런 논의 방향이 알려지자 국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회사원 김형태(45)씨는 “연금 적립 연령을 늘리거나 보험료율을 올리는 것은 모두 국민 부담을 늘리는 것인데 누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가운데 비판여론은 군인연금으로 옮아가는 모양새다. 공무원연금은 3년 전 개혁이 이뤄졌지만 군인연금은 아무런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정부와 국회는 2015년 진통 끝에 공무원연금 지급률을 1.9%에서 2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1.7%까지 낮추기로 결정했다. 반대로 보험료율은 7%에서 5년간 단계적으로 9%까지 높이기로 했다.
군인연금 홈페이지
군인연금 홈페이지
군인연금 해마다 예산 1조원 투입

군인연금은 1973년 고갈됐고 2010년부터는 해마다 1조원이 넘는 적자를 정부 예산으로 보전하고 있다. 지난해 적자보전금은 1조 4600억원으로 1조 5000억원에 가까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군인연금 지급률은 1.9%, 보험료 부담률은 7.0%로 공무원연금과 달리 변동이 없다. 군인연금기금의 국가부담률은 80%를 넘었다. 특수직역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재정 상황이 너무 열악해 기금을 개혁하지 않으면 계속 거액의 예산을 지원해야 할 가능성이 커진다.

지난해 말 국회 예산정책처 분석에서 1인당 국가보전금은 군인 1534만원, 공무원 512만원으로 군인연금이 3배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또 정년제도가 있는데다 단기복무자 비중이 높아 연금 혜택이 일부 장기복무자에게만 집중되는 문제도 있었다. 예산정책처는 “군인연금 지급률을 공무원연금과 동일하게 2035년 1.7%까지 인하하는 방안과 기여금 부담률(보험료 부담률) 인상 등의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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