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통한 총수 일가 부당 지원도 제재

제3자 통한 총수 일가 부당 지원도 제재

조용철 기자
입력 2019-11-13 17:56
수정 2019-11-14 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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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일감 몰아주기’ 심사지침 손질

앞으로 일감 몰아주기 등 대기업 계열사 간 직접 거래뿐 아니라 제3자를 통한 부당 지원도 ‘사익편취‘ 행위로 제재를 받는다. 다만 수출 규제 조치 등 긴급성이 인정될 때에는 부당 지원 여부를 판단하지 않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 이익 제공 행위 심사지침’ 제정안을 27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016년부터 ‘총수 일가 사익편취 금지규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운용하고 있으나, 좀더 명확한 판단 기준을 마련해 혼란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공정위는 우선 간접 거래가 특정 계열사의 경제적 이익으로 귀결될 경우에도 부당 지원 행위로 인정돼 제재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예를 들어 금융상품을 제3자가 인수하게 한 뒤 이 제3자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해 총수 일가에 이익을 몰아주는 행위를 부당 지원으로 보겠다는 뜻이다. 아울러 공정거래법상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의 판단 기준이 되는 정상 가격도 다시 정리했다. 새 심사 지침에는 자산·상품·용역 거래의 정상가격을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기업들의 거래 가격으로 판단하고, 유사 사례가 없을 경우 현실적인 가격을 규명해 대조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공정위는 대기업이 외부 경쟁입찰 방식으로 내부거래를 할 경우에는 합리적 고려가 있었다고 보고 제재하지 않기로 했다. 부당 지원 심사의 예외 기준인 효율성, 보안성, 긴급성 등의 정의도 다시 내렸다. 천재지변이나 수출 규제 조치, 물류회사의 운송 거부, 긴급전산사고 등 긴급성이 충분히 인정되면 내부거래가 이뤄지더라도 제재하지 않는다.

세종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9-11-1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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