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세무조사 내년 말까지 유예

소상공인 세무조사 내년 말까지 유예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9-12-12 17:34
수정 2019-12-13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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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연말에 끝나는 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혜택을 내년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12일 부산 자갈치시장에서 전통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세정 지원 간담회에서 “경제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경영상 어려움도 이어지는 상황 등을 고려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세무 검증 부담 없이 생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무조사 유예 대상은 연수입이 도·소매업 6억원, 제조·음식·숙박업 3억원, 서비스업 1억 5000만원 미만인 소규모 자영업자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유예와 함께 내년 말까지 소득세·부가가치세 신고 내용 확인도 면제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 중 업종별 매출액이 10억~120억원인 소기업과 고용원이 5~10명인 소상공인은 내년까지 법인세 등 신고 내용 확인을 면제한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9-12-1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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