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보험 해지·GPS미터기… ‘한국판 뉴딜’ 속도

비대면 보험 해지·GPS미터기… ‘한국판 뉴딜’ 속도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20-09-23 20:52
수정 2020-09-24 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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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재계 제안 57개 중 42개 우선 추진
육아휴직 2회 분할·원격교육법 제정도

당정이 문재인 정부 후반기 역점 사업인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기 위해 139개에 달하는 법과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3일 국회에서 ‘한국판 뉴딜 당정 추진본부’ 2차 회의를 열고 제도 개혁과 입법 추진 사항을 논의했다. 경제계가 제안한 현장 규제개혁 과제 57개 중 42개를 우선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본인 인증만 거치면 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활용해 보험계약 해지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는 보험계약 때 사전에 동의한 경우에만 비대면 해지가 가능하다.

택시는 현행 기계식 미터기 이외에 위치정보시스템(GPS) 기반 미터기 이용을 허용하고, 플랫폼 택시 요금을 자율화해 선결제 방식 등을 도입할 수 있게 한다. 산불에만 사용하는 화재 진압용 드론을 고층빌딩 화재에도 사용한다. 핀테크 기업도 현금인출기 등으로 송금 대금을 수납·전달할 수 있도록 바꾼다.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를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임신 중 육아휴직을 허용한다. 석사 과정까지 가능한 마이스터대학을 도입하는 한편 기업과 발전사업자가 재생에너지를 직접 거래할 수 있게 한다. 초·중등 원격수업을 정규수업으로 인정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만들고 원격교육기본법을 제정한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20-09-2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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