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해외 가상자산 포함 5억 이상 신고 의무화

내년부터 해외 가상자산 포함 5억 이상 신고 의무화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21-03-16 22:34
수정 2021-03-17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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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정보 제공 땐 최대 20억 포상금

국세청이 최근 압류한 체납자의 가상자산은 모두 국내 거래소에서 취급한 암호화폐로, 해외 거래소 이용자는 이번 조처에서 빠졌다. 해외 거래소에 대한 강제 징수를 집행할 수 없는 한계 탓이다. 내년에 가상자산 소득(기타소득) 과세가 시행되지만 역시 해외 거래소가 과세 사각지대가 될 우려가 있다. 16일 국세청에 따르면 해외 가상자산이 탈루 수단이 되지 않도록 내년부터 보유자에게 신고 의무가 생긴다. 지난해 말 ‘국제 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해외 금융계좌 신고 의무에 해외 가상자산이 추가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는 가상자산을 포함해 해외 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연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넘는 국내 거주자나 내국 법인은 그 다음해 6월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해외 금융계좌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미신고 또는 과소 신고 금액의 최대 20%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물게 된다. 미신고 금액이 50억원을 넘으면 형사고발과 명단 공개 검토 대상이다. 해외 금융계좌 신고 의무 위반을 적발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 제보자에게는 과태료 또는 벌금의 5∼15%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20억원 한도로 지급한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21-03-1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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