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임산부 등 교통약자 위한 특화택시 나온다

장애인·임산부 등 교통약자 위한 특화택시 나온다

류찬희 기자
입력 2021-12-29 20:42
수정 2021-12-30 06:0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교통약자, 임산부 등을 위한 새로운 형태의 특화 서비스 택시가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플랫폼 운송사업 심의위원회 회의를 열어 코액터스, 레인포컴퍼니, 파파모빌리티 등 3개 플랫폼운송사업 허가 심의 안건을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허가 사업 규모와 지역은 코액터스 100대(서울·광명·부천·인천), 레인포컴퍼니 220대(서울·성남), 파파모빌리티 100대(서울·인천)다.

코액터스는 휠체어·유모차 이용자, 부축이 필요한 승객 등 교통약자와 언어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특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운전기사는 청각장애인을 고용해 ‘고요한 택시’로 불린다. 레인포컴퍼니는 법인 업무용 차량을 대체하는 기업 간 거래(B2B) 운송 서비스를 내놓았다. 대형로펌·기업 등과 계약을 맺고 전문직 임직원을 주요 수요층으로 하며 임원 수행 차량 및 기사, 의전차량 등을 월 단위 구독상품 형태로 제공한다. 파파모빌리티는 카니발, 스타리아 등의 차량을 활용해 휠체어 탑승, 어린이 카시트 제공 등을 지원한다.

임산부·노약자·어린이 등이 편리하게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문 앞까지 이동을 지원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지향한다. 이들은 기존 운송사업과의 상생을 위해 매출액의 5%, 대당 월 40만원, 운행 횟수당 800원 중 선택해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을 납부한다.



2021-12-30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