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도 가계 자산에 포함된다

코인도 가계 자산에 포함된다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22-01-23 21:52
수정 2022-01-24 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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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조사 항목에 첫 포함
내년 과세 대비해 자료 확보

통계청이 올해부터 가계가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암호화폐)을 조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가계가 보유한 가상자산 규모가 파악될 전망이다. 다만 통계 공신력을 검증하는 기간 등이 필요해 실제 발표까진 좀더 시간이 걸릴 예정이다.

23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한국은행,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 가상자산을 신규 조사 항목으로 추가한다. 매년 12월 발표되는 가계금융복지조사는 가계의 자산, 부채, 소득, 지출 등을 통해 재무 건전성을 파악하고, 경제적 삶의 수준 및 변화를 파악하는 조사다. 조사는 매년 3월 말을 기준으로 전국의 2만여 표본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통계청은 가상자산에 대한 조사 필요성이 국제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올해부터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시행될 예정이었던 점을 고려해 이번 조사를 준비해 왔다. 가상자산 과세 시기는 정치권의 요구로 인해 내년으로 1년 미뤄졌지만, 통계청은 데이터 확보를 위해 예정대로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통계청은 가상자산의 정의를 ‘거래소를 통해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으로 정했다. 응답자에게 ‘거래소를 통해 거래되는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먼저 물은 뒤 ‘보유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에게는 보유 가상자산의 3월 말 기준 평가액을 직접 적도록 할 계획이다. 통계청은 가상자산을 저축·주식·채권 같은 금융자산으로 볼지, 부동산·자동차 등 실물자산에 포함할지는 정하지 않았다. 임경은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은 “공신력 검증 기간 등을 거쳐야 해 당장 올해 조사 결과를 발표할 순 없고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2-01-24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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