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 내년 2~7월 새벽방송 못해

롯데홈쇼핑 내년 2~7월 새벽방송 못해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2-12-07 22:38
수정 2022-12-08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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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확정판결… 업계 첫 중단

롯데홈쇼핑이 방송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임직원의 범죄를 고의로 누락해 방송법을 위반한 데 대해 내년 2월부터 6개월간 새벽 방송을 중단하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 2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오전 2시부터 6시간 동안 롯데홈쇼핑의 방송 송출이 금지된다고 7일 밝혔다. 롯데홈쇼핑에 내려졌던 업무정지 처분이 지난달 30일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데 따른 것이다. 정부 처분으로 방송이 중단된 것은 홈쇼핑 업계에서 처음이다.

과기정통부는 “롯데홈쇼핑과 이미 상품 편성을 약속한 중소 납품기업을 비롯한 협력업체를 고려해 업무정지 처분 시기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롯데홈쇼핑은 2014년 미래창조과학부(현 과기정통부)에 채널 재승인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임직원의 범죄 행위를 고의로 빠뜨렸다. 앞서 같은 해 롯데홈쇼핑 전현직 임원 10명은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정부는 이듬해 롯데홈쇼핑 방송을 3년 재승인했다. 이후 감사원이 2016년 감사를 통해 롯데홈쇼핑의 허위 보고를 적발했고, 정부는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내렸다. 롯데홈쇼핑은 징계에 불복해 과기정통부를 상대로 업무정지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롯데홈쇼핑은 현재 오전 2∼6시에 재방송을 내보내고 6∼8시에는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이 시간대에는 주로 중소 협력업체 제품이 방송되는 만큼 고객 이탈에 따른 매출 손실과 협력사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2022-12-0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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