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상속·증여세 경감과 소비촉진/주병철 논설위원

[씨줄날줄] 상속·증여세 경감과 소비촉진/주병철 논설위원

주병철 기자
입력 2015-09-13 23:12
수정 2015-09-13 23:1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어느 나라나 국가 재정의 원천인 세금을 깎아 주는 데는 인색하다. 역사상 세금 감면은 국가나 정권 차원에서 민심 달래기용으로 활용하거나 시대적 추세에 맞춰 세제 개편을 통해 이뤄지는 게 일반적이다. 굳이 찾자면 전자의 유래는 고대 문명의 발상지였던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쐐기문자 기록에서 확인된다. 이 기록에는 기원전 2500년 이 지역에서 세금 감면의 조치가 있었고, 이후 전쟁 때문에 무거워진 세금은 새 권력자가 나타나면 줄여 줬다고 돼 있다. 중국 역대 황제 중 재위 기간이 가장 긴 청나라 강희제가 왕위 등극 50주년을 맞아 세금 감면을 해준 적이 있긴 하지만 드문 예다. 후자는 정권별 세제 정책에 따라 과세 범위와 세율 조정 등을 통해 가능하다. 노무현 정부 때 부자증세를 위해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했고, 이명박 정부는 반대로 부자감세라는 정책을 폈다. 요즘 세계 각국이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법인세를 낮추는 추세는 경제 논리를 반영한 것이다.

정부가 엊그제 상속·증여세를 깎아 주는 방안 등을 포함한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가운데 상속세 경감·증여세율 인하 검토와 함께 자녀 증여세 감면 방안이 포함돼 있어 눈길을 끈다. 잘 알려진 대로 우리나라 상속·증여세의 최고 세율은 50%로 독일(30%), 미국·영국(40%)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 비해 높은 게 사실이다. 그렇다 보니 크고 작은 기업이나 부자들은 법망을 피해 가려고 혈안이 돼 있다. 회사를 운영하는 기업인 가운데 두지 않아도 될 해외 법인이나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를 차려 놓은 뒤 자식들을 위장 취업시켜 공부도 하게 하고 돈도 빼돌리다 적발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한다. 오죽했으면 국세청이 얼마 전 정부 수립 후 처음으로 ‘미신고 역외소득 및 재산 자진 신고 제도’를 도입했을까. 정부가 상속·증여세 경감과 관련해 세율인하 검토 등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으니 앞으로 탈세와 탈루가 통하지 않는 풍토를 만들고 세무 당국과 민원인의 유착 고리를 끊는 계기가 돼야 한다. 고소득자 등 부자들의 상속·증여는 규모가 큰 만큼 양쪽이 ‘꿩 먹고 알 먹자’는 식으로 손을 잡으면 손해 보는 건 정부다.

부모가 자녀에게 결혼비용, 주택구입, 전세자금 등을 지원해 주고 자식이 나중에 증여세를 낼 수 있도록 하는 ‘자녀 증여세 감면 추진’은 원활한 세대간 부 이전을 통해 소비 진작을 꾀한다는 점에서는 못할 것도 없다. 다만 세금이란 게 더 걷으려면 조세저항에 부딪히고, 어느 한쪽만 덜 걷는 셈이 되면 조세 형평의 문제에 봉착하는 양날의 칼이다. 그런 점에서 정부는 이걸 추진하는 데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을 좀 더 살펴보고, 혜택을 보지 못하는 층에 대한 세심한 배려를 고민해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자본주의와 세금에 대한 납세자들의 의식 변화인 것 같다.

주병철 논설위원 bcjoo@seoul.co.kr
2015-09-14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1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