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건보개혁법 수정안도 상·하원 통과

美 건보개혁법 수정안도 상·하원 통과

입력 2010-03-27 00:00
수정 2010-03-27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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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브래스카주 특혜 내용 삭제 빈곤층 지원 확대는 포함키로

│워싱턴 김균미특파원│미국 상원과 하원이 25일(현지시간) 각각 건강보험개혁법 수정안을 모두 가결함으로써 건보 개혁을 위한 모든 입법작업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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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은 상원이 일부 내용을 고쳐 다시 하원으로 보내온 건강보험개혁법 수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20, 반대 207로 가결했다. 상원과 하원이 건강보험개혁법 최종 수정안을 모두 가결처리함으로써 수정안도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될 예정이며 역사적인 건강보험 개혁 입법과정은 비로소 일단락되게 된다.

수정안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23일 서명해 발효된 건강보험개혁법 내용 중 네브래스카주에 특혜를 제공하는 내용을 삭제하는 대신 빈곤층에 대한 건강보험에 주정부의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상원은 앞서 이날 하원이 지난 21일 통과시킨 건강보험개혁법 수정안의 일부 내용을 고친 수정안을 찬성 56, 반대 43으로 가결해 다시 하원에 넘겼다. 수정안에는 공화당 소속 의원 40명 전원과 블린치 링컨(알래스카), 마크 프라이어(알래스카), 벤 넬슨(네브래스카) 등 민주당 의원 3명이 반대했다. 당초 하원은 지난해 12월 상원이 채택한 건강보험개혁법안을 원안 그대로 지난 21일 가결하면서 이 법안 중 일부 내용을 보완한 수정안을 함께 채택, 상원으로 넘겼다.

민주당 상·하원 지도부는 하원이 채택한 이 수정안을 상원에서 그대로 가결 처리키로 합의했으나, 공화당 측에서 수정안의 일부 조항이 상원 의사절차에 어긋난다는 점을 지적,이 조항을 삭제해 표결 처리했다.

삭제된 조항은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학자금 지원에 관한 것으로 건보 개혁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



kmkim@seoul.co.kr
2010-03-27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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