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병기’ 법안, 美버지니아 州의회 처리 순항

‘동해병기’ 법안, 美버지니아 州의회 처리 순항

입력 2012-01-18 00:00
수정 2012-01-1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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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 상임위 통과..올 상반기 내 법제화가 목표

지역 공립학교 교과서에 동해(East Sea)와 일본해(Sea of Japan) 병기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 처리작업이 미 버지니아 주의회에서 순항하고 있다.

버지니아 주상원 교육보건위원회는 지난 16일(현지시간) 회의를 갖고 민주당 소속 데이비 마스덴 상원의원이 제출한 동해병기 법안(CB200)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사회를 보는 위원장과 표결 유보의사를 밝힌 의원 1명을 제외한 3명의 의원이 찬성 의사를 밝히면서 소위에서 통과됐다.

법안은 버지니아 주교육위원회가 공립학교용으로 승인한 모든 교과서에 일본해와 함께 동해를 표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애난데일, 센터빌 등 한인 밀집지역이 지역구인 마스덴 의원은 한인 대표들의 요청으로 이 법안을 지난 11일 제출했다.

마스덴 의원은 이날 소위 회의에서 법안 제안설명을 하면서 “정확한 역사를 알려준다는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은 공화당과 민주당이 동수인 주상원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뒤 다시 하원에서 같은 법안이 통과되고 주지사의 서명 절차를 끝내야 시행된다.

버지니아 주상원은 빠르면 이번 주내에 이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의회 관계자들은 보수적인 주상원에서 동해병기 법안에 대한 분위기가 호의적이어서 통과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상원을 통과할 경우 한국계인 마크 김 의원 등이 포진한 하원 통과는 더욱 낙관적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마스덴 의원은 상·하원의 모든 절차가 마무리돼 6월 이전에 주지사의 서명작업까지 끝나기를 기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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