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연방항소법원 “동성婚 부부 차별은 위헌”

美연방항소법원 “동성婚 부부 차별은 위헌”

입력 2012-06-01 00:00
수정 2012-06-01 05: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동성결혼 부부에게 복지 혜택을 부여할 수 없도록 제한한 법률은 위헌이라고 판시했다.

보스턴 소재 연방항소법원은 31일(현지시간) 현행 혼인보호법(DOMA, Defense of Marriage Act)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하고, 다만 대법원만이 연방정부가 동성결혼을 인정할지 최종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1996년 의회를 통과한 뒤 당시 빌 클린턴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된 이 법은 동성결혼 부부에게 1천개가 넘는 연방정부 차원의 각종 혜택을 부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지난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에릭 홀더 법무장관은 DOMA가 헌법에 어긋난다면서 사법적으로 옹호할 생각은 없다고 밝힌 바 있고, 오바마 대통령은 최근 동성결혼의 합법화를 공식적으로 지지했다.

제1순회 연방항소법원 전원합의 재판부는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주(州)에서 이들 부부에게 연방정부의 경제적 또는 그 이외의 혜택을 주지 않게 한 법 조항은 소수자와 소수집단을 차별로부터 보호해온 판례로 볼 때 정당화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연방정부 체제의 장점은 지역적 선택에 기반을 둔 정책의 다양성을 허용한다는 것이고, 이는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주에도 적용된다”며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주에서 이들 커플에 연방정부의 혜택을 주지 못하게 한 조항은 불합리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약 10만쌍의 동성 부부가 이번 판결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올바른 결정을 내리려 최선을 다했지만, 대법원만이 이 독특한 사건과 관련해 최종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동성결혼 자체가 합헌인지, 이를 합법화한 주에서 이뤄진 동성결혼을 그렇지 않은 주도 인정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는 결정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강빛초등학교 모듈러 교실 도입 촉구 서명운동 전개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강동3, 국민의힘)이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양일간 강빛초등학교에서 모듈러 교실 도입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이번 서명운동에는 전주혜 국민의힘 강동갑 당협위원장과 지역 시·구의원, 학부모들이 적극 참여했으며, 현장에서는 과밀학급 해소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열기를 확인할 수 있었다. 고덕강일2지구는 SH서울주택도시공사가 시행한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로, 6개 단지 중 5개 단지는 이미 입주를 완료했으며, 마지막 3단지 역시 2027년 입주를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기존 학교 시설만으로는 감당이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로 학생 수는 ▲2024년 875명(33학급)에서 ▲2025년 987명(37학급)으로 증가하며, 학급당 평균 인원은 27.4명에 달한다. 이후 ▲2026년 1124명 ▲2027년 1608명 (3단지 입주시점) ▲2028년에는 1721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과밀학급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전망이다. 현재의 교육시설로는 학생들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게속되며 서울시교육청과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의 신속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 고덕강일2지구내 2029년 강율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강빛초등학교 모듈러 교실 도입 촉구 서명운동 전개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AI의 생성이미지는 창작인가 모방인가
오픈AI가 최근 출시한 ‘챗GPT-4o 이미지 제네레이션’ 모델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이미지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모델은 특정 애니메이션 ‘화풍’을 자유롭게 적용한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것이 큰 특징으로, 콘텐츠 원작자의 저작권을 어느 범위까지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1. AI가 학습을 통해 생성한 창작물이다
2. 저작권 침해 소지가 다분한 모방물이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