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베이, ‘직원 빼가지 않기’ 공모 혐의로 피소

이베이, ‘직원 빼가지 않기’ 공모 혐의로 피소

입력 2012-11-17 00:00
수정 2012-11-17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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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인터넷 경매사이트 이베이가 다른 기업과 상대 회사의 직원을 빼가지 않기로 공모한 혐의로 16일(현지시간) 기소됐다.

미 법무부는 이베이가 IT기업 인튜이트와 지난 2006~2009년 서로 직원을 데려가지 않기로 합의,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며 이날 캘리포니아주(州) 새너제이 연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법무부는 특히 멕 휘트먼 전 이베이 최고경영자(CEO)와 인튜이트의 창립자이자 임원인 스콧 쿡이 이러한 합의를 만들어내고 감시 및 이행하는 데 연루됐다고 고발했다.

조지프 웨이랜드 법무차관보 대행은 소장에서 “이베이와 인튜이트 간 합의는 급여수준 저하 등 직원들이 받아야 했던 혜택을 줄이는 피해를 줬고, 다른 회사의 더 좋은 일자리를 얻을 기회를 앗아갔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무부는 반독점법에 따라 이런 종류의 합의가 그 자체로 불법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이베이가 앞으로 다른 기업들과 이와 유사한 합의를 맺거나 강요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캘리포니아주 검찰은 비(非) 경쟁 관행들을 연방법보다 더 강력하게 처벌하는 주법에 따라 이베이를 별도로 기소했다.

라라 위스 이베이 대변인은 법무부와 캘리포니아주 검찰이 잘못된 기준을 적용해 “반독점법을 과도하게 공격적으로 해석했다”며 반발했다.

위스 대변인은 “이베이는 폭넓고 다양한 세계 인력고용 시장에서 공개적으로 경쟁했고, 우리의 고용 관행은 법무부가 세운 기준을 준수한다”며 “이번 소송에 강하게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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