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나마 억류 북한선원 35명중 32명 내주 송환”

“파나마 억류 북한선원 35명중 32명 내주 송환”

입력 2013-10-29 00:00
수정 2013-10-29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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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나마 관리 “기소중인 선장 등 3명은 제외”

쿠바에서 무기를 싣고 북한으로 향하던중 파나마 당국에 적발돼 억류중인 북한 화물선 청천강호 선원 35명 가운데 선장 등 3명을 제외한 나머지 선원은 석방되어 북한으로 송환이 허용될 것이라고 한 파나마 관리가 29일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이 관리는 청천강호의 선장과 조수, 그리고 한 명의 ‘정치적 임무를 띤 요원’(political emissary)은 기소 상태에 있어 석방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북한 선원들은 무기 불법소지 혐의를 받고 있으며 최고 12년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또다른 익명의 관계자는 32명의 북한 선원이 다음 주 송환될 것으로 보인다고 28일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이 연말 어린이를 위한 행사에 쓰일 캔디를 만드는데 필요하다며 7월 15일 청천강호가 억류됐을 당시 배에 실려 있던 500만 달러어치 설탕 1만톤을 되돌려줄 것을 파나마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청천강호의 북한 귀항을 돕기 위해 북한이 보낸 선장 1명과 조수와 기관사 등 3명이 수일내 파나마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파나마 당국은 청천강호를 억류했을 때 마약을 실은 것으로 의심했다고 밝혔다.

파나마의 한 관리는 청천강호가 두대의 쿠바 전투기를 싣고 있었으며 전투기 상태는 매우 양호했다면서 ‘구식 방어용 무기’가 화물에 포함됐다는 쿠바측 주장을 반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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