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결혼 합법화 주도는 레이건이 지명한 케네디 대법관

동성결혼 합법화 주도는 레이건이 지명한 케네디 대법관

입력 2015-06-28 15:01
수정 2015-06-28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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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결혼보호법 위헌 판단 이어 “동성커플 결혼의 이상 매우 존중”

26일(현지시간) 미국 전역에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는 연방대법원의 역사적 결정을 주도적으로 끌어낸 이로는 단연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이 꼽힌다.

그는 2013년 동성 커플이 연방정부에서 부부에 제공하는 각종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한 1996년 결혼보호법(DOMA)에 대해 위헌 판단을 해 동성결혼 합법화의 길을 연 데 이어 찬반이 팽팽히 맞선 이번 결정에서 캐스팅보트 역을 자처하며 동성커플의 손을 들어주었다.

케네디 대법관은 보수적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이 지명한 중도적 성향의 법관으로 분류돼왔다.

그러나 그는 전날에는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 케어)의 정부 보조금이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해 결과적으로 버락 오바마 진보 대통령의 손을 들어준 데 이어 곧바로 하루 뒤에는 미국을 세계에서 21번째 동성결혼 허용국가로 만드는 진보적 결정을 주도했다.

그는 도덕·정서적 언어로 가득한 동성결혼 합법화 결정문에서 “결혼보다 더 심오한 결합은 없다”며 “왜냐하면 결혼은 사랑과 신의, 헌신, 희생 그리고 가족의 최고 이상을 구현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동성커플 남녀가 이러한 결혼의 이상을 경시한다고 하는 것은 오해이며, 그들은 그것을 존중하며, 그것도 매우 존중한 나머지 그들 자신을 위해 결혼을 실현하고 싶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케네디 대법관은 “수정헌법 14조(평등권)는 각 주가 동성 결혼을 허용할 것과 동성 간 결혼이 자신들이 사는 주가 아닌 다른 주에서라도 적법하게 이뤄졌다면 허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힘으로써 동성결혼이 헌법적 권리임을 강조했다.

케네디 대법관은 “동성 커플들의 희망은 비난 속에서 외롭게 살거나 문명의 가장 오래된 제도의 하나로부터 배제되는 게 아니라 법 앞에서의 평등한 존엄을 요구한 것이며 헌법은 그 권리를 그들에게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결혼은 수천 년간 문명사회에 존재했던 제도이지만 과거가 현재를 지배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케네디 대법관은 “결혼의 지속적 결합을 통해 두 사람은 함께 친밀감이나 영성과 같은 자유를 찾을 수 있다”며 “이는 성적 취향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결혼이 이성 부부가 낳은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고안된 제도라는 주장에 대해 각 주가 게이와 레즈비언이 자녀를 입양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그들 역시 안정된 가정을 꾸려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라며 배격했다.

앞서 그는 2013년 결혼보호법 위헌 결정문도 직접 썼다. 그는 “결혼보호법은 동성커플들이 양육하는 수십만 명의 자녀들에게 굴욕감을 주며, 사회의 시선 속에서 어떤 종류의 결혼을 비하한다”고 지적해 추후 하급법원들이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놓도록 영향을 미쳤다.

과거 결혼보호법은 ‘결혼은 한 남성과 한 여성의 이성 간 결합’이라고 규정해 동성 커플은 연방정부에서 부부들에 제공하는 각종 혜택을 받지 못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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