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경영 등 범죄 수사”
스위스 검찰이 제롬 발케 전(前) 국제축구연맹(FIFA) 사무총장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17일(현지시간) AP와 AFP통신 등이 보도했다.프랑스인인 발케 전 사무총장은 최근 부패 혐의로 해임되기 전까지 FIFA의 2인자로 있으면서 제프 블라터 전 FIFA 회장의 오른팔 역할을 하던 인물이다.
스위스 대검찰청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발케 전 사무총장의 부실경영 관련 범죄 혐의와 다른 위법행위에 대해 형사소송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검찰에서 현재 진행 중인 FIFA 관련 사건 수사의 일환으로 이뤄진 것이다.
검찰은 발케 전 사무총장의 재임 기간에 대한 FIFA 윤리위원회의 조사와 관련해 2건의 고발을 접수, 수사를 개시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한 이들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과 신문도 진행했으나, 발케 전 사무총장을 체포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발케 전 사무총장은 FIFA 윤리위 조사 결과 드러난 비리로 지난 1월 해임됐으며, 지난달에는 FIFA로부터 12년간 축구 관련 활동을 금지당하는 징계를 받았다.
윤리위는 발케 전 사무총장이 2014년 브라질 월드컵 축구대회 입장권을 암시장에 빼돌리고 월드컵 TV 중계권을 헐값에 팔아넘기려 했으며, 조사과정에서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고 해임·징계 사유를 설명했다.
2003년 마케팅 책임자로 FIFA에서 일하기 시작한 발케 전 사무총장은 비자·마스터카드와 스폰서 계약 협상을 그르쳐 2006년 12월 해임된 적이 있다.
그러나 불과 몇 개월 뒤인 2007년 6월 FIFA 집행위원회에서 블라터 전 회장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사무총장으로 뽑혔으며, 그 뒤 10년 가까이 사무총장직을 수행하며 블라터 회장을 보필했다.
발케 사무총장을 발탁한 블라터 전 회장은 지난해 잇따라 불거진 FIFA 고위층 비리와 관련해 수사 대상에 오르는 등 ‘부패의 몸통’으로 지목받아 사퇴했으며, 이후 지위 남용 등과 관련해 FIFA로부터 자격정지 6년 징계를 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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