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중학교 교장·교사들, 학생급식 1년이상 공짜로 먹다 처벌

中 중학교 교장·교사들, 학생급식 1년이상 공짜로 먹다 처벌

입력 2016-05-16 11:00
수정 2016-05-1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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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산시(陝西)성의 한 중학교에서 교사들이 1년 이상 학생급식을 공짜로 먹다가 적발돼 교장 등 3명이 처벌됐다.

16일 관영 신화망(新華網)에 따르면 산시성 안캉(安康)시 한빈(漢濱)구 소재 다퉁(大同)중학 교사 81명이 별도의 식사비용을 내지 않고 학생들에게 지급되는 정부 보조 급식을 이용한 사실이 드러나 교장 등 3명이 교육청으로부터 면직처분 및 경고를 받았다.

안캉시 한빈구 기율검사위원회와 한빈구 교육국은 네티즌들로부터 이 학교 교사들이 학생들의 영양급식을 무료로 먹는다는 제보를 접하고 조사를 벌여 이같은 사실을 적발했다.

한빈구 기율위 조사 결과, 대퉁중학교는 지난 2012년 3월 봄학기부터 급식개선계획을 수립해 학생식당과 교직원식당을 같은 공간에 두고 하청업자를 통해 2014년 말까지 운영했다.

이 기간 교직원식사창구와 학생식사창구를 설치하고 교사 등 교직원들이 식사권을 구매해 식사를 했으나 작년 3월 이후 학교가 식당 운영권을 회수해 직영으로 운영하면서 교직원 81명이 국가재정으로 운영되는 학생급식을 무료로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빈구 교육국과 기율위는 스훙안(史洪安) 다퉁중학 교장을 직위해제 및 경고처분하고 창다핑(常大平) 교감에게 경고, 천위파(陳玉發) 대퉁중심학교 교장을 훈계 처분했다.

교육국은 또한 급식을 공짜로 이용한 교사들에 대해 미납액 1만4천560위안(약 261만5천원)을 학생급식 부서에 납부하도록 지시했다.

당국은 “학생들에게 돌아갈 비용을 교사들이 임의로 사용했다는 면에서 이번 사태를 매우 중요하게 취급했다”며 “학생들을 위한 재정이 적법하게 사용되는지 앞으로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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