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야스쿠니 폭발물 설치 용의자 “혐의 인정한다”

日 야스쿠니 폭발물 설치 용의자 “혐의 인정한다”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16-06-14 17:14
수정 2016-06-14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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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익단체, 재판소 앞 ‘혐한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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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스쿠니 신사서 폭발 ⓒ AFPBBNews=News1
야스쿠니 신사서 폭발 ⓒ AFPBBNews=News1
지난해 11월 일본 야스쿠니(靖國) 신사 화장실에 위험물을 설치한 혐의(화약류단속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한국인 전모(28)씨가 14일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인정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전 씨는 이날 오후 도쿄지방재판소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기소 내용에 대해 “인정한다”고 말했다.

턱수염을 기른 채 검은 안경을 착용하고 법정에 나온 전 씨는 통역을 통해 묵비권 등을 설명받자 일본어로 ‘예’(하이·ハイ)라고 답했다.

방청석의 제약상 일반 시민 17명에게만 방청이 허용된 이날 재판에는 100명 이상의 일본인이 방청을 신청해 추첨이 이뤄졌다.

또 일본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날 첫 공판이 끝난 뒤 군복풍의 옷을 입은 남녀 2명이 전 씨에게 고함을 지르다 강제퇴정됐다.

이날 도쿄지방재판소 앞에는 대표적 혐한단체인 ‘재일특권을 용납하지 않는 모임’(재특회) 대표를 지낸 사쿠라이 마코토 씨 등 우익단체 회원 너댓명이 모여 사실상의 혐한 시위를 했다.

사쿠라이 등은 “범죄자를 범죄자라고 부르는 것은 헤이트스피치가 아니다”면서 “조선인은 거짓말만 한다”,“이 한국인이 테러리스트 인지 저 한국인이 테러리스트인지 구분할 수 없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지난 3일부로 혐한시위대책법이 발효했지만 이들의 법정 앞에서 이뤄진 이들의 시위는 경찰의 제지를 받지 않았다.

사쿠라이는 또 “야스쿠니 신사에 일본을 위해 싸운 조선인 2만명의 영령이 있다”며 “감사의 마음을 담아 우리는 그들을 위해 명복을 빌고 있다”는 궤변도 했다.

한편 전 씨는 지난해 11월 21일 일본을 방문해 같은 달 23일 야스쿠니 신사에 들어가 화약류가 들어간 시한식 발화장치를 경내 공중 화장실에 설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국으로 돌아갔다가 작년 12월 9일 일본에 재입국하면서 허가 없이 검은색 화약 약 1.4kg을 반입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전 씨는 당시 화약이 든 가방을 수하물로 부쳤지만 짐을 찾기 전 하네다(羽田)공항에서 일본 경찰에 체포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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