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날 기미 없는 터키 ‘숙청’ 정국…130여 언론사 폐쇄

끝날 기미 없는 터키 ‘숙청’ 정국…130여 언론사 폐쇄

입력 2016-07-28 07:31
수정 2016-07-28 07:3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총리 “쿠데타 배후세력 색출 끝나지 않아”…군장성 3분의 1 이상 면직

터키에서 쿠데타 배후세력 ‘숙청’이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비날리 이을드름 터키총리는 27일 스카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수사는 계속될 것이고, 지금 수사선상에 올라 있는 인사들도 있다”면서 “아직 과정이 남았다”고 말했다.

터키 내무부에 따르면 쿠데타 진압 후 1만5천명 이상을 연행했고, 이 가운데 8천여 명이 아직 갇혀 있다.

터키 관영 아나돌루통신은 국가비상사태 내각 명령에 따라 장성 149명을 포함, 군인 1천700명이 강제전역 조치됐다고 이날 보도했다.

군복을 벗은 장성 수는 터키 전체 장성 약 370명의 3분의 1이 넘는다.

비상사태 명령에 따라 언론사 130여 곳도 문을 닫게 된다고 터키 일간 휴리예트가 전했다.

폐쇄 대상 언론은 16개 TV방송, 23개 라디오방송, 45개 신문, 15개 잡지 등이다.

터키 정부는 쿠데타에 앞서 ‘펫훌라흐주의’ 척결을 미리 준비했기 때문에 단기간에 일사천리로 대대적인 해임·구금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펫훌라흐주의란 터키정부가 이번 쿠데타 배후로 지목한 재미 이슬람학자 펫훌라흐 귈렌의 사상과 지지세력을 말한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의 사위인 베랏 알바이라크 에너지징관은 “쿠데타 전에 귈렌파 장교를 제거하는 조처를 앞두고 있었고, 이를 준비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날 유럽평의회의 닐스 무이니엑스 인권위원장은 내각명령에 근거한 구금기간 연장 등 국가비상사태 조처들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메블류트 차부숄루 터키 외교장관과 전화통화에서 쿠데타 가담 용의자들의 구금 상태와 가혹행위 등에 대한 우려스러운 보도를 언급하면서 “신뢰할 만한 증거가 신속하게 사법부에 전달되고 법정에서 결정이 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규남 서울시의원, ‘에너지전략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대표발의

서울시의회가 급변하는 국내외 에너지·환경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서울시 에너지 정책의 장기적 비전과 실행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에너지전략특별위원회’(이하 특위) 구성을 추진한다. 김규남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송파1)이 12일 ‘서울시의회 에너지전략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위 구성 결의안은 급성장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고, 에너지 산업을 서울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키우기 위한 종합 전략 마련을 위해 발의됐으며 2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현재 서울시는 에너지의 90% 이상을 외부에 의존하고 있으며, 전기차·데이터센터·AI 산업 확대로 전력 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도심 밀집 구조 속에서 전력기반 시설이 노후화되어 안전성과 효율성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또한 32년 만에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기능을 분리해 ‘기후에너지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신설을 추진하는 중앙정부 개편에 발맞춰,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에너지 정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중·장기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김 의원은 “AI산업 확대와 데이터센터 증가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안정적 전력 공급
thumbnail - 김규남 서울시의원, ‘에너지전략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대표발의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