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으로 해임된 中 대학 여강사, 승소에도 늑장처리에 홧병 사망

암으로 해임된 中 대학 여강사, 승소에도 늑장처리에 홧병 사망

입력 2016-08-22 11:24
수정 2016-08-22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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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으로 대학에서 해임된 여강사가 승소해 복직 판결이 났으나 대학 당국의 늑장 처리 탓에 홧병으로 결국 숨져 중국 사회에서 논란을 빚고 있다.

중국청년보(靑年報), 신경보(新京報) 등 중국 신문들은 간쑤(甘肅)성 성도 란저우(蘭州)에 있는 란저우자퉁(校通)대학 보원(博文)대 영문과 여강사 류링리(劉伶利)가 지난 14일 난소암에 심장병이 겹쳐 사망했다고 21일 보도했다.

류 강사는 작년 1월 암에 걸린 사실이 확인되자 학교 당국으로부터 해임당한 후 학교 측의 부당 조처를 법원에 고소해 승소했으나 수개월째 학교 측의 늑장 처리로 복직이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그는 당초 2014년 7월 란저우병원에서 난소암 진단이 나오자 베이징(北京)으로 가 치료받기 위해 이해 9월 대학 측에 한 병가를 냈다.

그는 치료를 계속하기 위해 다음 해 1월 다시 병가를 냈으나 대학측은 이를 거부하고 그를 해임했다. 결근이 너무 잦다는 이유였다.

류 교수는 위중(楡中)현 법원에 학교 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이 해 10월 승소 판결을 받았고, 학교 측이 이에 반발해 상고한 2심에서도 원심이 확정됐다.

학교 측이 류 교수를 복직하고 해임 기간의 해당 임금과 의료 보험 등 사회보장 보험액을 보상하라는 취지의 판결이었다.

하지만 대학 측은 이 판결의 이행을 차일피일 미뤄왔고 류 교수는 복직을 기다리다 심장병까지 겹쳐 지난 14일 숨졌다.

이에 대해 중국 선전에 거주하는 장진쥔(張津郡)씨는 “중국에 진정한 결사의 자유가 있다면 교수들도 교수협회 등 권익보호단체를 결성해 권익을 보장받을 수있었을 텐데...”라며 애석해 했다.

대학 측의 처사에 대해 인터넷에는 찬반이 엇갈렸다고 매체들은 전했다.

한 누리꾼은 “대학은 자선기관이 아니다.”며 학교 측의 해임 결정을 옹호했다.

반면 “소위 고등교육이 피도 눈물도 없다”며 “ 학생들을 가르칠 자격이 있느냐”고 질책하는 네티즌들도 있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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