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황 “모든 사제들의 낙태 용서 권한, 무기한 연장”

교황 “모든 사제들의 낙태 용서 권한, 무기한 연장”

입력 2016-11-22 07:28
수정 2016-11-22 07: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극빈 내버려두는 사회는 정의·평화 없어…‘빈자의 날’ 지정해 이웃 돌아보자”

프란치스코 교황이 ‘자비의 희년’에 모든 사제들에게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낙태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을 연장한다고 선언했다.

교황청은 21일 바티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프란치스코 교황의 사도적 서한 ‘자비와 고통’(Misericordia et Misera)을 발표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자비의 희년’이 마무리된 다음 날 공개된 이 서한에서 “모든 사제에게 낙태의 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교황이 당초 작년 12월8일 시작돼 전날 막을 내린 ‘자비의 희년’에 한해 일반 사제들에게도 낙태의 죄를 용서할 수 있도록 한 조치는 무기한 연장돼, 사실상 영구적인 성격을 띠게 됐다고 교황청 측은 설명했다.

가톨릭 교회는 본래 낙태를 용서하는 권한을 주교들이나 소수의 고위 성직자들에게 한정하고 있다.

교황은 서한에서 “죄없는 생명을 죽이는 낙태는 크나큰 죄악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면서도 “한 사람이 회개할 때 신의 자비가 도달해 씻을 수 없는 죄악은 없다는 것도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가톨릭 교회는 1세기부터 낙태를 자동 파문에 이르는 죄악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는 낙태를 한 여성뿐 아니라 낙태 결정을 도운 배우자, 낙 태 시술에 관여한 의료진 모두에 해당하는 것이다.

교황의 이날 결정은 교회 규칙의 교조적 준수보다는 유연한 적용을 선호하는 교황의 성향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평소 “교조적 엄격함보다는 자비가 더 바람직하다”는 철학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런 철학은 가톨릭 교단 내 보수주의자들과 갈등을 빚는 요인이 되고 있다.

교황은 그러나 교단 내 보수주의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좀 더 열린 마음의 교회가 세상에 좀 더 큰 자비와 동정심을 보이는 것이야 말로 현재 만연한 외국인 혐오증 등의 극복뿐 아니라 교회로 좀 더 많은 사람들을 이끄는 비결이 될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기회 있을 때마다 ‘빈자를 위한 가난한 교회’를 강조하고 있는 교황은 또 이날 공개된 서한에서 “극빈자들을 내버려두는 사회에는 정의와 평화가 존재할 수 없다”며 매년 11월의 하루를 ‘빈자의 날’로 정해 이웃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자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리노 피시켈라 교황청 새복음화촉진평의회 의장은 전날 막을 내린 ‘자비의 희년’에 로마를 방문한 순례객 수는 총 2천130만 명으로 집계됐으며, 국가 별 순례객 수는 이탈리아, 독일, 미국, 폴란드, 스페인 순으로 많았다고 말했다.

피시켈라 의장은 이번 특별 희년에는 신자들이 각자의 나라에서 손쉽게 신의 용서와 화해를 경험할 수 있도록 바티칸과 로마뿐 아니라 전 세계 각지에 성문(聖門)을 설치한 덕분에 전 세계 가톨릭 인구 12억7천명의 약 70%에 이르는 최대 9억5천만명의 신자가 성문을 통과함으로써 희년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덧붙였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7일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손명훈 서대문지점장, 박정수 회장 등 상인회 관계자, 정재원 동장 등이 함께했다. 이번 총회는 북가좌2동 먹자골목의 상인들이 힘을 모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기 위한 첫걸음이었다. 무더위와 휴가철로 인해 상인들의 참석이 저조하여 아쉬움이 있었지만, 상인들은 골목상권 활성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지원 사업은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골목상권을 상권 단위로 체계적으로 구획화하고,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해 상권 활성화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골목형 상점가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라 소규모 점포들이 일정 구역에 밀집된 지역으로, 전통시장이나 일반 상점가로 지정되기 어려운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서대문구는 25개) 밀집하여 있는 구역을 말한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가맹이나 정부 및 지자체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