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EU 무역전쟁 ‘임시 휴전’… 유럽차 추가 관세 보류

美-EU 무역전쟁 ‘임시 휴전’… 유럽차 추가 관세 보류

김규환 기자
입력 2018-07-26 22:14
수정 2018-07-26 22:4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美의회 유예법안 발의… WP “속단 일러”
EU, 미국산 대두·LNG 수입 확대 합의
한국 등 수입차 관세 폭탄 피할까 ‘촉각’
이미지 확대
트럼프, 융커와 볼키스
트럼프, 융커와 볼키스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장클로드 융커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과 회담 후 볼 키스를 나누며 우정을 과시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사진과 함께 “융커 위원장이 대표하는 EU와 내가 대표하는 미국은 분명히 서로를 사랑한다!”는 트윗을 올렸다.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 캡처·연합뉴스
미국과 유럽연합(EU) 간의 무역갈등이 휴전 국면에 접어들었다. EU는 미국산 대두(콩)와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을 확대하고 미국은 유럽산 자동차 추가 관세 부과를 보류하기로 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25일(현지시간) 백악관 회담 종료 후 열린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무역장벽 완화 방안에 합의했다고 블룸버그통신 등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EU가 미국산 콩 수입을 사실상 즉시 확대하고, 자동차가 아닌 제품에 대한 무관세·무보조금 노력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EU가 미국산 LNG 수입도 늘리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융커 위원장은 미국과 EU가 무역협상을 진행하는 동안에는 추가적인 관세 부과 조치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정부가 유럽산 자동차에 관세를 부과하려던 조치가 유예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한국 등 다른 외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 여부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AFP통신은 “이번 합의는 구체성은 부족하지만 미국이 독일 자동차업체들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자동차 관세 부과 위협을 가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그렇다고 미국과 EU 간의 무역갈등이 해결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번 합의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유럽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는 여전히 부과되고 있다. 융커 위원장이 “EU는 더 많은 미국산 콩과 LNG를 구매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처럼 그에게는 민간 기업에 이를 강제할 수 있을 만큼 힘이 없고, 저가의 러시아산 LNG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여기에다 지난해 미국이 EU와의 무역에서 기록한 1010억 달러 규모의 무역적자를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도 불명확하다. 워싱턴포스트가 “트럼프의 무역전쟁이 끝났다고 선언하기에는 이르다”고 지적하는 이유다.

미·EU 무역분쟁은 트럼프 정부가 유럽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며 촉발했다. EU는 할리데이비드슨 오토바이, 버번위스키, 청바지 등 28억 유로(약 3조 6800억원)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보복관세 부과를 단행하며 맞섰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산 자동차에 대해 20%의 관세 부과 방안을 검토하라고 상무부에 지시하고 EU는 미국에 100억∼180억 유로 규모의 보복관세를 경고하면서 양측은 전면적인 무역전쟁 위기로 치달았다. 이에 융커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담판을 짓기 위해 이날 백악관을 찾았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7일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손명훈 서대문지점장, 박정수 회장 등 상인회 관계자, 정재원 동장 등이 함께했다. 이번 총회는 북가좌2동 먹자골목의 상인들이 힘을 모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기 위한 첫걸음이었다. 무더위와 휴가철로 인해 상인들의 참석이 저조하여 아쉬움이 있었지만, 상인들은 골목상권 활성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지원 사업은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골목상권을 상권 단위로 체계적으로 구획화하고,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해 상권 활성화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골목형 상점가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라 소규모 점포들이 일정 구역에 밀집된 지역으로, 전통시장이나 일반 상점가로 지정되기 어려운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서대문구는 25개) 밀집하여 있는 구역을 말한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가맹이나 정부 및 지자체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2018-07-27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