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법원, 트럼프 ‘캐러밴 금지’ 포고문 일시 무효화

미 연방법원, 트럼프 ‘캐러밴 금지’ 포고문 일시 무효화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8-11-20 19:35
수정 2018-11-20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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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중미 이민자 행렬(캐러밴)이 31일(현지시간) 엘살바도르 수도 산살바도르에서 미국을 향해 출발하고 있다. 산살바도르 AFP 연합뉴스
4차 중미 이민자 행렬(캐러밴)이 31일(현지시간) 엘살바도르 수도 산살바도르에서 미국을 향해 출발하고 있다. 산살바도르 AFP 연합뉴스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 국경으로 향하는 중미 이민자 행렬(캐러밴)의 불법 입국·망명을 차단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미국 연방법원 존 S. 티거 판사는 19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남쪽 국경을 통한 대량 이민 해결을 위한 대통령 포고문’을 일시적으로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고 AP, 로이터통신 등 외신이 보도했다.

티거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가 전례에 비춰볼 때 “과격한 일탈”(extreme departure)이라고 규정하고, 이 조치가 입국 방법과 상관없이 모든 이민자에게 망명 신청 기회를 주는 연방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트럼프 정부의 난민 관련 규정은 합법적인 망명을 원하는 이들에게 ‘폭력’이나 ‘난민 지위 포기’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의 이러한 조치는 미국 전역에서 즉각적으로 발효된다. 일단 효력 연장을 논의하기 위한 추가 공청회가 열리는 다음달 19일까지는 계속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9일 서명한 해당 포고문은 남쪽 국경을 통한 대량 입국 시도가 있을 때 입국을 유예하고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 포고문은 미국과 멕시코가 맞닿은 남쪽 국경을 통해 미국에 입국하려는 캐러밴을 겨냥한 것으로, 불법적으로 미국에 들어와 망명을 신청하는 것을 막으려는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에 미국시민자유연맹(ACLU)과 헌법권리센터(CCR)는 이민법 위반이라며, 이 포고문을 막아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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