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광둥성, 한국발 입국자 14일간 강제격리…입국자 자비 부담

중국 광둥성, 한국발 입국자 14일간 강제격리…입국자 자비 부담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3-02 17:35
수정 2020-03-02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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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코로나19 한국발 역유입 통제…웨이하이서 연이어 격리
중국 코로나19 한국발 역유입 통제…웨이하이서 연이어 격리 중국 정부는 입국자 강제 격리가 한국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한국이 중국인 입국 금지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나친 조치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베이징 왕징의 한 아파트에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문구가 한글로 게시돼있다.2020.2.2
연합뉴스
중국 광둥성이 코로나19 역유입을 우려하며 한국발 항공편 탑승객들을 14일간 강제격리 조치에 나섰다.

특히 강제격리 비용을 이제부터 승객이 자비로 부담하도록 했다.

주광저우 한국총영사관에 따르면 광둥성 정부는 2일부터 한국에서 광저우와 인근 선전의 공항 및 항만에 도착하는 모든 승객에 대해 국적 불문 14일 격리 조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 출발해 광둥성에 도착하면 지정된 장소로 이동해 코로나19 핵산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후 음성이 확인되더라도 지정된 호텔에서 14일 동안 격리된다.

그 동안 중국 도착 승객에 대해 2주간 강제격리할 경우 그 비용을 중국 정부가 부담해 오던 것과 달리 이제부터는 격리된 승객이 자비로 내도록 한 점이 주목된다.

이에 따른 개인 부담은 60만원가량으로 추산된다.

주광저우 총영사관 측은 “광둥성 측이 격리 비용을 자비 부담으로 해야 한다고 밝혀 영사관에서 강력히 항의하고 있다”면서 “광둥성을 방문할 예정인 우리 국민은 방문 시기를 조정하거나 불가피하게 방문할 경우 격리에 대비해 개인 물품을 지참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광둥성은 한국발 입국자 중 대구·경북 출신 한국인들이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음에도 지정 격리 조처한 바 있다.

지난달 28일 아시아나 항공 371편으로 입국한 한국인 195명 중 대구·경북 출신 또는 방문자 18명이 지방 당국이 지정한 숙소에 지정 격리됐다.

지난달 27일 이후 광둥성 당국은 한국에서 온 여객기 승객 모두에게 코로나19 검사를 하고 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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