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우크라이나 둘로 쪼개는 ‘한국 시나리오’ 모색중”

“푸틴, 우크라이나 둘로 쪼개는 ‘한국 시나리오’ 모색중”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2-03-28 12:43
수정 2022-03-28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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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모스크바에서 문화 분야 국가문화상 수상자들과의 간담회에 화상으로 참석하고 있다. 크렘린 제공 AP 연합뉴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모스크바에서 문화 분야 국가문화상 수상자들과의 간담회에 화상으로 참석하고 있다. 크렘린 제공 AP 연합뉴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한국처럼 분단시키는, 이른바 ‘한국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있을 수 있다는 우크라이나군 정보당국의 분석이 나왔다.

키릴로 부다노프 우크라이나 국방정보국장은 27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체를 장악하지 못하자 러시아가 지배하는 지역을 만들어 우크라이나를 둘로 쪼개려 한다”고 비난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점령하려는 작전이 실패하는 바람에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정부를 전복시키는 것은 불가능해졌다며 “푸틴의 전쟁은 이제 우크라이나의 남쪽과 동쪽에 집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부다노프 국장은 “푸틴이 우크라이나에 ‘한국 시나리오’를 모색하고 있다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다”면서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내 점령 지역과 미점령 지역 사이에 경계선을 두려고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사실상 우크라이나에 북한과 남한을 만들려는 시도”라며 “우크라이나인은 곧 러시아가 점령한 지역에서 게릴라전을 벌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일성과 스탈린
김일성과 스탈린 해방 후 북한 국민이 김일성과 스탈린의 초상을 들고 행진하는 장면. 2009.11.16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 자료
부다노프 국장은 러시아가 러시아 국경에서 크름(크림)반도까지 육로를 건설할 의도를 갖고 있으며 러시아가 점령한 영토를 하나의 독립체로 묶으려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러시아는 이미 점령 지역에 괴뢰정부를 세우고 주민들이 우크라이나 화폐를 포기하도록 강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면서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러시아의 정치 공작에 저항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우크라이나 내 분리주의 지역의 친러 반군 세력들은 이미 이와 같은 정치적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다.
우크라이나 침공 개전 당시 상황
우크라이나 침공 개전 당시 상황 연합뉴스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의 친러 분리주의 반군이 세운 루한스크인민공화국(LPR) 수장인 레오니트 파세치니크는 현지 매체에 “조만간 러시아 연방 가입을 위한 주민투표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LPR은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과 함께 우크라이나 동부의 러시아계가 주축이 돼 국가를 자칭하며 세운 조직이다.
우크라이나 남부 해안 주요 요충지
우크라이나 남부 해안 주요 요충지 연합뉴스
이들은 반군을 조직해 2014년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돈바스 전쟁을 벌였으며, 지난달 24일 개전 직전까지 각각 루한스크주와 도네츠크주의 절반가량을 점거했다.

국제사회는 이들을 독립국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러시아는 지난달 21일 LPR과 DPR을 독립국으로 승인하고 이들이 장악한 지역에 러시아군을 투입했다.

다만 아직 이들을 러시아 연방의 구성국으로 인정하지는 않았다.

이들이 러시아 연방에 가입하려면 투표를 통해 주민의 의사를 확인한 후 러시아 연방과 가입 조약을 체결해야 한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7일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손명훈 서대문지점장, 박정수 회장 등 상인회 관계자, 정재원 동장 등이 함께했다. 이번 총회는 북가좌2동 먹자골목의 상인들이 힘을 모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기 위한 첫걸음이었다. 무더위와 휴가철로 인해 상인들의 참석이 저조하여 아쉬움이 있었지만, 상인들은 골목상권 활성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지원 사업은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골목상권을 상권 단위로 체계적으로 구획화하고,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해 상권 활성화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골목형 상점가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라 소규모 점포들이 일정 구역에 밀집된 지역으로, 전통시장이나 일반 상점가로 지정되기 어려운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서대문구는 25개) 밀집하여 있는 구역을 말한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가맹이나 정부 및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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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양측 의회가 이를 승인하면 러시아 연방의 구성국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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