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배심원단 트럼프 성추행에 “66억 배상” 평결…트럼프 반응은?

美 배심원단 트럼프 성추행에 “66억 배상” 평결…트럼프 반응은?

임병선 기자
입력 2023-05-10 04:38
수정 2023-05-10 07: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미국 뉴욕 맨해튼 법원에 지난달 25일(현지시간) 출두하던 E 진 캐럴(왼쪽)과 같은 달 4일 맨해튼 형사법원에서 열린 성추문 입막음 재판에 임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AFP 자료사진 합성 연합뉴스
미국 뉴욕 맨해튼 법원에 지난달 25일(현지시간) 출두하던 E 진 캐럴(왼쪽)과 같은 달 4일 맨해튼 형사법원에서 열린 성추문 입막음 재판에 임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AFP 자료사진 합성 연합뉴스
미국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이 1990년대 중반 패션잡지 엘르의 편집장이었던 E 진 캐럴(79)을 성추행한 혐의를 인정하며 도널드 트럼프(76) 전 대통령에 대해 500만 달러(약 66억 3500만원)를 배상하라고 9일(현지시간) 평결했다. 그 동안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각종 성적 비위에 대한 주장이 10명 가까운 여성으로부터 제기됐지만, 법원에서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캐럴은 지난 1995년 또는 1996년 뉴욕시 맨해튼의 한 백화점 탈의실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고 2019년 폭로했다. 그 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폭로 내용을 전면 부인하며 자신을 조롱하자 명예훼손 소송을 냈다. 지난해 뉴욕주에서 성폭행 생존자법이 통과돼 피해를 당한 여성이 과거 일에 대해 공소 시효에 상관 없이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결과였다.

남성 6명, 여성 3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이날 오전부터 평결 숙의에 들어갔고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3시간 만에 만장일치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일부 유죄 결론에 이르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캐럴을 성폭행하지는 않았다고 결론을 내린 뒤 성추행과 폭행한 사실은 있다고 결론내렸다. 그리고 원고의 성폭행 주장을 부인하는 과정에 캐럴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배심원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모두 500만 달러의 피해 보상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재판 과정에 한 번도 출두하거나 증언하지 않고 원고 측 변호사와의 심문 동영상으로만 자신의 주장을 펼쳤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즉각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모든 철자를 대문자로 적어 “나는 절대적으로 이 여인이 누구인지도 모른다. 이번 평결은 굴욕적이다. 모든 시대를 통틀어 가장 커다란 마녀사냥이 계속되고 있다”고 분노를 표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