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한울 1·2호기 발전소 전경. 원자력안전위원회 제공
웨스팅하우스는 19일(현지시간) 데이비드 더럼 에너지시스템 사장 명의 성명에서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의 전날 각하 판결에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더럼 사장은 “미 연방법원의 판결은 수출 통제 집행 권한이 미국 정부에 있다고 판결한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웨스팅하우스는 지난해 10월 한수원이 폴란드와 체코 등에 수출하려고 하는 한국형 원전이 미국 원자력에너지법에 따른 수출통제 대상인 웨스팅하우스 기술을 활용했다고 주장하며 미 정부 허가 없이는 수출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전날 법원은 수출통제 집행 권한은 미국 정부에 있어 민간기업인 웨스팅하우스가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더럼 사장은 “이번 판결은 한국전력·한수원이 허가 없이 웨스팅하우스의 지식재산을 한국 밖으로 이전한 것과 관련해 당사가 진행 중인 중재 절차에 아무 영향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쟁점은 두 가지로, 미 원자력 기술 수출통제 요건 준수, 다른 하나는 한전·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와 계약에서 동의한 대로 우리의 지식재산권을 존중해야 하는 오래된 의무”라고 설명했다.
현재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분쟁과 관련해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 중재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일각에선 웨스팅하우스가 기술력·경제성에서 세계 최고 수준인 한국 원전업계의 시장 확대를 막기 위해 수단을 총동원하리라는 점에서 한미 정부 간 차원에서 탈출구를 모색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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