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성 관련 이미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아이클릭아트
부당 해고 소송서 34억원을 지급하라는 배상 판결이 나오며 승소한 미국인 남성이 기나긴 소송 탓에 노숙자로 전락해 행방이 오리무중이라는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졌다.
20일(현지시간) 미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에 따르면 알라메다 카운티 고등법원 배심원단은 지난달 다니엘 리지(49)가 전 고용주인 알라메다 헬스 시스템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 해고 소송에서 손을 들어줬다.
리지는 8년 전 오클랜드 하일랜드 병원에서 영안실 관리인으로 일했다. 그는 업무량 증가, 지원 부족, 부실한 시신 관리 환경 속에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당시 리지는 병원의 위생 문제와 시신 처리 방식에 대해 우려했다. 그는 병원에서 시신을 영안실 밖 복도에 침대 시트만 덮은 채로 들것에 실어뒀다고 주장했다. 이에 리지는 영안실과 복도를 깨끗하게 유지해야겠다고 마음 먹었고, 썩어가는 시신을 다뤄야 했다.
또한 법원 문서에 따르면 리지는 병원에서 정식으로 영안실 업무를 맡게 됐지만 일주일에 7일씩 일하면서도 여전히 파트타임 급여를 받았으며, 이러한 상태가 1년 동안 지속됐다. 소송장에는 “리지씨는 건강 보험을 포함한 어떠한 직원 혜택도 받지 못했다”고 적혀 있다.
결국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와 우울증 진단을 받고 병가를 냈다. 이후 직장에 복귀했지만 공황 발작이 재발해 두 번째 휴직에 들어갔다. 다시 복귀했을 때는 해고를 통보받았다. 이에 그는 전 고용주를 상대로 부당 해고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25일 배심원단은 리지를 부당하게 해고했다고 판결하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으로 200만 달러(약 28억원), 과거 수입 손실에 대한 45만 5000달러(약 6억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평결이 내려졌을 때 리지는 법정에 없었다. 소송이 계속되면서 그의 정신 건강은 악화해 증언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 그는 10살 아들을 비롯한 가족들과 소원해지며 노숙자로 전락했다. 현재는 그의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리지의 변호사는 “오클랜드에는 집이 없고 아픈 사람들이 많다. 그를 찾으려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며 “그를 찾을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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