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세 소년에 “가슴 만질래?”…27세 유부女 초등교사의 ‘두 얼굴’

11세 소년에 “가슴 만질래?”…27세 유부女 초등교사의 ‘두 얼굴’

하승연 기자
입력 2025-05-20 17:23
수정 2025-05-2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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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에서 한 20대 초등교사가 11세 소년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이 여교사는 남편을 둔 유부녀인 것으로 알려져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페이스북
러시아에서 한 20대 초등교사가 11세 소년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이 여교사는 남편을 둔 유부녀인 것으로 알려져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페이스북


러시아에서 한 20대 초등교사가 11세 소년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이 여교사는 남편을 둔 유부녀인 것으로 알려져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다.

19일(현지시간) 미 뉴욕포스트 등에 따르면 결혼한 초등학교 교사인 여성 안나 플라크슈크(27)는 14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받았으며, 석방 후에도 1년 동안 교사로 일할 수 없게 됐다.

앞서 안나는 지난 2023년 11월 수업이 끝난 뒤 피해 아동인 A(11)군을 교실 문을 잠가 가둔 뒤 A군의 주요 부위를 쓰다듬었다. 또한 소년에게 나체 사진을 보내고 그 대가로 A군의 사진을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외에도 그는 A군에게 자신의 가슴을 만지도록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해 1월 A군의 어머니가 아들의 소셜미디어(SNS)에서 오간 두 사람의 대화와 사진을 본 뒤 알려졌다.

A군의 어머니는 “교사가 의도적으로 아이를 유혹하고, 신체적 접촉을 했다”고 비난하며 학교 교장에게 안나를 신고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안나는 “소년의 소행”이라고 주장했다.

안나는 “A군이 부적절한 관계가 시작되기 몇 달 전부터 내게 관심을 보이는 척했으며, 내게 칭찬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의 어머니는 “교사가 체포된 후 아들이 한동안 학교에 가지 않았다”고 밝혔다.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많은 부모가 충격을 받았으며, 처음에는 이러한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학부모는 안나에 대해 “꿈에 그리던 (좋은) 선생님이었다”고 표현했으며, 동료들 또한 “이상한 낌새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체포 당시 안나 측 변호사는 “최대 20년형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러시아에서는 아동 대상 범죄가 매우 엄격히 처벌되기 때문에 공정한 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밝혔다.

안나의 남편은 아내의 유죄 판결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으며, 현재 두 사람이 함께 지내고 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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