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들 꼭 하는 기내 ‘이 행동’…“벌금 10만원” 경고 나왔다

한국인들 꼭 하는 기내 ‘이 행동’…“벌금 10만원” 경고 나왔다

하승연 기자
입력 2025-05-28 11:29
수정 2025-05-28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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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 관련 이미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아이클릭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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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르키예 항공 당국이 기내 질서 유지를 위해 새 규정을 도입함에 따라 비행기 착륙 직후 통로에 먼저 나가려는 승객에게 벌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27일(현지시간) 미 뉴욕포스트 등에 따르면 튀르키예 민간항공국은 최근 항공사에 공지문을 보내 착륙 후 서둘러 통로에 나서는 승객에게 최대 70달러(약 9만 6000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민간항공국은 “앞이나 주변에 있는 승객의 하선 순서를 존중하고 차례를 기다려달라”며 승무원들에게 규정을 위반하는 승객을 발견할 경우 신고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도 ▲비행기가 활주 중일 때 안전벨트를 푸는 행위 ▲비행기 주차 전 수하물함을 여는 행위 등도 벌금 부과 대상으로 명시됐다. 항공국은 “이러한 행위가 기내 안전과 보안, 다른 승객의 만족도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민간항공국은 최근 일부 승객들이 비행기 착륙 직후 통로로 한꺼번에 몰리는 일이 반복되자, 안전 우려가 커졌다고 밝혔다. 하차 질서를 어지럽히는 상황이 도를 넘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일찍 내리기 위해 통로를 막는 승객에 대한 불만이 자주 제기돼 왔다.

미국에서는 이러한 행동이 연방 항공청(FAA) 규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지만, 안전벨트 착용 표시등이 꺼진 이후에는 단속이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미국 공항 일부는 게이트 앞 혼잡을 줄이기 위해 탑승권 확인 시 경고음이 울리는 시스템을 도입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비행기에서 내릴 때는 앞줄 승객이 빠진 뒤 질서 있게 움직이는 것이 가장 예의 바른 방식”이라고 조언한다. 다만 환승 시간이 촉박한 경우에는 예외를 둘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해당 소식을 접한 일부 누리꾼들은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한 누리꾼은 “보통은 앉아 있으려 노력하지만, 몇 시간 앉아 있으면 견디기 힘들어져 잠깐 일어서게 된다”고 고백했다.

터키는 풍부한 역사 유산과 급성장 중인 의료 관광 산업 덕분에 세계 10대 관광지로 꼽히고 있다.

터키항공을 비롯한 터키 주요 항공사들은 131개국에 취항하며, 에미레이트항공, 카타르항공 등 중동 항공사들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들 항공사는 모두 터키 민간항공청(CAA)의 새로운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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