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뜨거운 커피를 컵에 따르고 있는 모습. 언스플래시
항공기 내에서 승무원이 뜨거운 커피를 쏟아 심한 화상을 입었다며 70대 승객이 항공사를 상대로 100억원이 넘는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에 나섰다.
16일(현지시간) 미국 피플지에 따르면, 뉴욕에 거주하는 아이마라 코르보(78세·여) 씨는 스칸디나비아 항공을 상대로 1000만 달러(약 136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사고는 지난 4월 3일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노르웨이 오슬로로 향하는 SK-1464편에서 발생했다. 코르보 씨는 남편과 함께 이 항공편에 탑승했다.
코르보 씨는 소송서를 통해 비행 중 승무원이 자신에게 ‘지나치게 뜨거운 커피’를 제공하다가 실수로 컵을 떨어뜨리는 바람에 커피가 몸에 쏟아졌다고 밝혔다.
그녀는 이로 인해 ‘극심한 화상과 통증, 정신적 고통, 피부 흉터 및 외관 손상, 각종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그녀의 변호인단은 바르샤바 협약과 몬트리올 협약, 국제항공운송협회 항공사 간 승객 책임 협정 등 국제항공법 조약들을 내세워서 스칸디나비아 항공에 적용되는 ‘손해배상 상한선’을 철폐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같은 법적 근거를 통해 이자와 소송 비용을 제외하고도 1000만 달러 규모의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코르보 씨의 남편 주세페 씨도 별도로 100만 달러(약 14억원)의 배상을 청구했다.
그는 아내가 입은 상해로 인해 “배우자로서의 돌봄과 교감, 부부 관계에서 오는 만족감을 잃었다”면서 이에 따른 경제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은 1992년 벌어진 유명한 맥도날드 뜨거운 커피 사건을 연상시킨다.
당시 79세 스텔라 리벡 씨는 드라이브 스루 창구를 이용하던 중 뜨거운 커피를 무릎에 쏟아 3도 화상을 입었다. 리벡 씨는 처음에 의료비 2만 달러를 요구했지만 맥도날드가 800달러만 제시하자 소송을 진행, 배심원단으로부터 손해배상 20만 달러와 징벌적 손해배상 270만 달러를 인정 받았다. 최종적으로 양측은 항소 결정 이전에 비공개 합의에 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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