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금을 타기 위해 몸을 동여맨 채 드라이아이스에 10시간 동안 발을 담갔다가 끝내 양다리만 절단한 대만 남성. 사진은 범행 당시 모습. SCMP 캡처
보험금을 타기 위해 드라이아이스에 10시간 넘게 발을 담근 대만 남성이 보험금은 못 타고 결국 양다리만 절단한 채 전과자로 전락했다.
25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지난 20일 대만 고등법원은 보험사기 혐의로 기소된 장모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범인 중학교 동창 랴오씨에게는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랴오씨는 2023년 대만 수도 타이베이의 한 대학교에 재학 중이던 친구 장씨를 꾀어 보험사 5곳에서 총 8개의 보험에 가입하게 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
두 사람은 드라이아이스를 구입해 타이베이 중산구 랴오씨 자택으로 향했고, 장씨는 드라이아이스가 가득 담긴 양동이에 맨발을 집어넣었다. 랴오씨는 장씨가 중간에 발을 빼지 못하도록 플라스틱 노끈으로 그의 몸을 의자에 동여맸다.
장씨는 살을 에는 고통을 몸부림치면서도 새벽 2시부터 10시간가량 드라이아이스 속에 발을 넣은 채 버텼고, 랴오씨는 이 과정을 사진과 영상으로 촬영했다.
장씨는 같은 날 정오쯤 인근 병원을 찾았으나,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그의 다리는 이미 4도의 심한 동상으로 괴사에 이른 상태였다. 여기에 패혈증까지 겹친 장씨는 다리를 절단해야만 했다.

보험금을 타기 위해 몸을 동여맨 채 드라이아이스에 10시간 동안 발을 담갔다가 끝내 양다리만 절단한 대만 남성. 사진은 체포된 공범. SCMP 캡처
이후 장씨는 오토바이를 타다가 다리에 동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5개 보험사에 총 4126만 대만달러(약 19억원)의 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사 한 곳은 청구를 받아들여 23만 6427대만달러(약 1100만원)를 지급했으나, 나머지 4곳은 보험 사기 정황을 포착하고 지급을 거절했다.
결국 장씨는 5개 보험사 모두로부터 고소당했고, 검찰은 장씨와 공범 랴오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법원은 랴오씨가 범행을 주도했다고 판단,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장씨에 대해선 극심한 고통의 대가를 치르고 일부 보험사와 합의한 점을 참작해 선처했다.
이 사건으로 대만 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다. 한 대만 누리꾼은 “탐욕을 부리다 평생 휠체어 신세를 지게 됐다”라며 이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하기도 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