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세 여아 ‘대마초 젤리’ 먹고 24시간 의식불명…태국 생일파티서 벌어진 일

2세 여아 ‘대마초 젤리’ 먹고 24시간 의식불명…태국 생일파티서 벌어진 일

김성은 기자
김성은 기자
입력 2025-07-08 16:13
수정 2025-07-08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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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성분이 함유된 젤리.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위키미디어 커먼스
대마초 성분이 함유된 젤리.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위키미디어 커먼스


태국에서 2살 여자아이가 대마초 함유 젤리를 잘못 섭취해 24시간 동안 의식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3년 전 대마초 합법화 이후 각종 부작용에 골치를 앓고 있던 태국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마초 식품 규제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7일(현지시간) 방콕포스트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피해를 당한 2살 여자아이의 아버지는 지난 5일 이 사건을 온라인을 통해 공개하며 대마초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사건은 이달 초 시작됐다. 학교 선생님은 이 여아가 평소와 다르게 졸려하고 눈을 반쯤 감은 채 점심을 먹지 않는다며 신고했다. 아이의 삼촌이 급히 학교로 달려가 병원에 데려갔지만, 의사도 처음에는 원인을 파악할 수 없었다.

가족들이 파티 참석자들에게 아이가 뭔가를 먹었는지 물어보자, 한 부부가 대마초 젤리를 파티에 가져왔다가 집에 두고 갔다고 시인했다.

아이가 섭취한 젤리는 약 10개로 추정됐다.

가족이 이 사실을 병원에 알리자, 의사들은 아이가 대마초에 급성 반응을 보인 것으로 진단했다.

아이는 병원에서 24시간 동안 의식을 잃은 채 치료를 받다가 지난 4일 퇴원했다. 그러나 몇 시간 후 고열과 지속적인 환각 증상으로 다시 입원했다.

피해 아동의 아버지는 딸에게 장기적인 뇌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젤리를 가져온 부부에게 책임을 지라고 요구하고 있다. 마약 관련 사고라는 이유로 보험회사가 지급을 거부한 5만 바트(약 210만원) 이상의 의료비 배상을 포함해서다.

아버지는 관할 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고, 남은 젤리 2개를 증거로 제출했다.

그는 이번 사건이 어린이에게 치명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대마초 식품에 대해 엄격한 규제가 마련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태국은 2022년 마약성 물질 목록에서 대마를 제외하며 아시아 최초로 대마초 합법화 국가가 됐다.

그러나 이후 수천 개의 대마초 판매점이 우후죽순 생겨났고, 성인뿐 아니라 청소년들까지 대마초에 중독되는 사례가 급증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다.

이에 태국 정부는 대마초 정책 방향을 전면 수정하며 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솜삭 텝수틴 태국 보건장관은 이번 사건 발생 후인 6일 식품의약청과 전국 보건소에 긴급 지시를 하달했다.

법정 기준치를 초과하는 대마초 성분이 함유된 식품이나 음료를 생산하거나 유통하는 업체들에 대한 전면 점검과 법적 조치를 단행하라는 내용이다.

태국 현행법에 따르면 허가 없이 성분을 표기하지 않고 대마초 함유 식품을 생산하거나 유통하면 최고 3만 바트(126만원) 벌금이나 최고 3년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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