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살해죄로 죽을 위기입니다” 12살에 결혼 후 출산…어린 신부의 ‘눈물’

“남편 살해죄로 죽을 위기입니다” 12살에 결혼 후 출산…어린 신부의 ‘눈물’

하승연 기자
입력 2025-11-04 10:40
수정 2025-11-04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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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관련 이미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아이클릭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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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살에 결혼해 남편에게 학대당한 이란의 한 신부가 거액의 ‘목숨값’을 마련하지 못하면 교수형에 처할 위기에 놓였다.

3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이란 북부 고르간 교도소의 사형수 골리 코우흐칸(25)은 18살이던 7년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코우흐칸에게는 이슬람의 형벌 원칙인 키사스(눈에는 눈, 이에는 이) 원칙이 적용됐다. 경제적 보상(디야)을 제공해 유족 측의 용서를 받지 못하면 교수형이 예정대로 집행된다. 기한은 올 연말이다.

이란 소수민족 발루치족 출신인 코우흐칸은 12살 때 사촌과 결혼해 이듬해 아들을 낳았지만 남편에게서 내내 신체·정서적으로 학대당했다.

견디다 못해 부모 집으로 도망친 코우흐칸에게 아버지는 “흰 드레스를 입혀 보낸 딸은 수의를 입지 않고는 돌아올 수 없다”며 냉대했다.

그러던 중 2018년 5월 사건이 발생했다. 남편은 당시 5살이던 아들을 마구 때렸고 코우흐칸은 다른 친척을 불러 남편을 뜯어말리려 했지만 이 친척과 남편이 싸우는 과정에서 남편이 사망했다.

이 친척과 함께 체포된 코우흐칸은 자초지종을 설명했지만 변호사 조력 없이 강압적인 조사를 받았다. 그는 글을 읽지 못했지만 결국 범행을 자백하는 진술서에 서명했고 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유족 측에 용서를 구하기 위한 배상금 협상은 교도소 관계자들이 맡았다. 그렇게 정해진 배상금이 100억 토만이다. 인권단체들은 이 사건이 이란의 여성 인권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이란에선 아동 결혼이 합법이지만 가정폭력에 대한 보호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소수민족 여성들이 정권의 탄압 대상이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발루치족 인권 옹호단체 관계자는 “코우흐칸의 사례만이 아니라 (이란의) 여성은 인권이 없다”며 “남편의 말에 복종해야 하고 학교에도 가지 못한다. 부모들은 가난을 핑계 삼아 딸을 시집보내버린다”고 비난했다.

■ 여성 사형 집행 ‘세계 최고’…15년 만에 최악 기록
■ “정부 공식 발표는 11%뿐” 불투명한 사법 절차
■ 돈 없으면 사형당해야?…‘디야’ 제도 남용 논란도
이란은 현재 전 세계에서 여성에게 가장 많이 사형을 집행하는 국가다. 이란 인권 단체(IHR) 등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이란에서는 마약, 살인 및 안보 관련 혐의로 최소 31명의 여성이 사형에 처해졌다. 이는 지난 15년 이상 기록된 여성 사형 집행 건수 중 최고치다.

이란에서는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최소 241명의 여성이 처형됐다. 114명은 살인 혐의로, 107명은 마약 관련 혐의로 처형됐다. 4명은 안보 관련 혐의였다. 9명은 어린 신부였으며, 3명은 범죄 혐의 당시 18세 미만이었다.

살인죄로 처형된 여성 70%가 남편이나 파트너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대부분 가정 폭력이나 성적 학대 등 절망적 상황에서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 법체계는 정상 참작을 거의 고려하지 않으며, 가정 폭력이나 부부 강간은 법적으로 처벌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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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파리의 판테온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사람들이 테헤란 대학교에서 이란의 엄격한 이슬람 복장 규정에 항의하는 속옷 차림의 이란 여학생 아후 다리아이와 자유를 위해 싸우는 모든 이란 여성을 지지하는 플래카드를 들고 있다. 2024.11.6 로이터 연합뉴스
프랑스 파리의 판테온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사람들이 테헤란 대학교에서 이란의 엄격한 이슬람 복장 규정에 항의하는 속옷 차림의 이란 여학생 아후 다리아이와 자유를 위해 싸우는 모든 이란 여성을 지지하는 플래카드를 들고 있다. 2024.11.6 로이터 연합뉴스


심각한 문제는 이란 사법 체계의 불투명성이다. 이란 정부가 공식 발표하는 사형 집행 건수는 통상 IHR 집계의 11%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IHR은 현재 이란 정부가 다소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도 사형 집행을 남용하고 있다며 유엔 차원의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이란에서는 살인 사건의 경우 유족이 사형 대신 돈을 받고 용서를 선택해 피고인의 사형을 면제해주는 이슬람 관습법 제도 ‘디야’가 시행되고 있다. 2024년에는 649건의 사례에서 유족이 사형 대신 디야를 선택한 것으로 기록됐다.

그러나 매년 사법부가 지정하는 금액은 정해져 있지만, 가족이 얼마를 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적 제한이 없다. 이에 피고인이 큰돈을 낼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 사형이 집행되는 사례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 단체들은 “여성 사형수의 절대적인 수치 증가는 이란 사회에서 여성의 지위와 인권이 심각하게 탄압받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이란 당국은 불투명한 사형 집행을 즉각 중단하고 국제적인 인권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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