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항소법원 “반자동소총 금지한 주법 위헌 아니다”

미 항소법원 “반자동소총 금지한 주법 위헌 아니다”

입력 2015-10-20 07:38
수정 2015-10-20 07: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012년 ‘샌디훅 초등학교 총기난사’ 사건 후 미국 뉴욕 주와 코네티컷 주가 도입한 총기 규제는 정당하는 미국 항소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뉴욕 제2순회항소법원은 두 주가 주법 개정을 통해 반자동 소총과 대용량 탄창의 소지를 금지한 것은 총기휴대 권리를 보장한 미국 수정헌법 2조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 두 무기의 금지와 총기범죄를 통제하려는 주 정부의 노력은 상당한 상관관계를 갖는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런 무기가 사용될 경우 더 많은 부상자, 중상자, 희생자를 낳을 수 있다”며 “게다가 이 무기들은 범죄, 특히 총기난사 범죄에 더 많이 쓰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샌디훅 난사 당시 5분 동안에 154발이 발사된 사실을 상기시켰다.

그러나 재판부는 반자동 소총이 아닌 ‘레밍턴 7615’의 소지를 금지한 것은 위헌이라고 했고, 총기에 장전할 수 있는 탄환을 7발로 제한한 뉴욕 주의 조치도 합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총기 옹호단체, 총기판매상 등이 제기한 것이다.

뉴욕과 코네티컷 주 검찰 관계자들은 환영을 표시했다.

두 주는 2012년 12월 코네티컷 주 샌디훅 초등학교에서 총기난사로 어린이 20명이 숨진 직후 전국적으로 총기규제 여론이 비등할 때 이 법을 제정했다.

이는 미국 전국에서 가장 엄격한 총기규제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