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날줄 모르는 아이폰 잠금해제 논란

끝날줄 모르는 아이폰 잠금해제 논란

김규환 기자
입력 2016-03-08 23:22
수정 2016-03-09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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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무부, 애플 지지 판결에 항소

미국 법무부가 애플이 아이폰 잠금해제에 협조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뉴욕 브루클린 연방법원의 판결에 항소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브루클린 연방지방법원은 지난 2월 29일 마약 범죄 수사를 위해 마약상의 아이폰 잠금해제를 해줄 것을 요청한 연방수사국(FBI)의 요청은 과도한 수준이며 미국 헌법의 정신에도 위배된다고 밝혔다. 법원은 “의회가 관련 법안을 검토했으나 채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의회가 판단할 일”이라며 “현재로서는 범죄 수사를 위해서라도 애플에 잠금장치를 해제하라고 할 권한이 없다”고 판시했다.

반면 캘리포니아에서는 애플에 FBI의 요청에 협조하라는 판결이 나왔고, 애플이 이를 거부해 논란이 되고 있다. FBI는 모두 14명이 사망하고 22명이 부상을 입은 샌버너디노 총기난사 테러범이 사용하던 아이폰의 잠금해제를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16일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지방법원 동부지원은 FBI의 요구를 받아들여 애플에 잠금해제 도움을 주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항소했다. 애플도 캘리포니아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면서 연방법원이 FBI의 아이폰 잠금해제 요청을 받아들인 데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추가 소송을 냈다.

한편 FBI와 애플 간 갈등은 지난해 12월 발생한 샌버너디노 총격테러 사건의 목격자 진술이 불씨가 됐다. 제러드 버건 샌버너디노 경찰국장은 기자회견에서 목격자들의 진술을 근거로 “총격범 수는 3명”이라고 발표했으나 FBI와 경찰은 이후 총격테러를 자행한 사예드 파룩과 그의 아내 타시핀 말리크 외에 제3의 테러범에 관한 증거를 찾아낼 수 없었다. 사건 현장에 폐쇄회로(CC)TV가 없었기 때문에 제3의 용의자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 아이폰의 잠금해제를 요청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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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
2016-03-0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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