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노동자 쓰는 제3국 개인·기업, 美 입국 막고 자산도 동결

北 노동자 쓰는 제3국 개인·기업, 美 입국 막고 자산도 동결

김미경 기자
김미경 기자
입력 2016-03-17 23:10
수정 2016-03-18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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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제재보다 더 강력한 美 행정명령

6만명 해외 파견 北 외화벌이 타격… 美 장관 재량 따라 원유 거래도 통제
BDA처럼 美 정부 이행 의지가 관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대북 제재 행정명령은 예상을 뛰어넘는 강력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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밭일하는 황해도 주민들
밭일하는 황해도 주민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개인·기업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는 등의 새로운 행정명령을 발동한 가운데 17일 경기 파주시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북도 개풍군에서 주민들이 밭일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워싱턴의 한 외교 소식통은 16일(현지시간) 발표된 오바마 대통령의 대북 제재 행정명령 내용을 접한 뒤 기자에게 “깜짝 놀랐다”고 밝혔다. 행정명령의 바탕이 된 미 의회 대북 제재 강화법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안(2270호)을 뛰어넘는, 미 정부의 초강력 대북 제재 이행 근거가 마련됐다는 것이 소식통의 평가다.

오바마 대통령이 새로운 대북 제재 행정명령을 발표할 것이라는 소식에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개인·기업에 대해서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이 어떻게 구체화될 것이냐에 관심이 쏠려 왔다. 이날 뚜껑이 열린 행정명령에는 북한과 대량살상무기(WMD)뿐 아니라 “일반 거래를 하는” 제3국 개인·기업에 대해서도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고 미국 입국을 막는 조치가 담겼다. 이런 조치는 대북 제재 강화법이나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에는 포함되지 않은, 더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대북 거래 제재다.

일반 거래에는 수송과 광업, 에너지, 금융이 예시됐는데 미국 재무장관과 국무장관이 특정 산업을 결정할 수 있어 북한 정권으로 돈이 들어갈 수 있는 다른 분야의 거래도 얼마든지 제재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놨다. 한 소식통은 “에너지가 포함된 것은 안보리 결의안에 빠진 원유 거래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고 전했다.

행정명령은 또 대북 제재 강화법과 안보리 결의안에 명시된 광물 제재에 대해서도 예외를 두지 않고 폭을 넓혀 북한과 금속·흑연·석탄·소프트웨어를 거래하는 제3국 개인·기업도 제재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김정은 정권의 돈줄로 악용되고 있는 북한 노동자들의 국외 송출에 관여하는 제3국 개인·기업도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다. 예를 들어 제3국 건설회사가 북한 노동자들을 쓰고 있으면 미국 내 자산이 있을 경우 동결되고 회사 관계자들의 미국 입국이 막히는 것이다. 소식통은 “안보리 결의안에도 북한의 국외 노동자 금지 조항을 넣으려고 했으나 중국·러시아 등의 반대로 무산됐다”며 “결국 미국이 세컨더리 제재에 나선 것인데, 미국과 거래하는 기업이라면 북한 노동자를 계속 쓰기 힘들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북한은 중·러·몽골 등 20여개국에 6만명 규모의 노동자를 보내 외화를 벌고 있으며 5만~10만명을 추가로 보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노동자 해외 송출과 관련, 중국과 러시아의 제재 참여를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행정명령의 관건은 미 정부가 앞으로 얼마나 의지를 갖고 이행할 것이냐다. 방코델타아시아(BDA) 제재처럼 시간이 걸리더라도 재무부가 해당 기업을 조사, 제재 대상으로 발표해야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한 소식통은 “행정명령이라는 제재 근거가 마련됐으니 공은 미 재무부·국무부로 넘어간 것”이라면서 “최근 미·중 재무 당국 간 협의도 이런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며 앞으로 BDA와 같은 제재 기업이 나올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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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
2016-03-1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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