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년 복역男, 무죄 판결로 236억 배상받았지만 세월은 누가 보상

39년 복역男, 무죄 판결로 236억 배상받았지만 세월은 누가 보상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19-02-25 16:58
수정 2019-02-25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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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로 복역...DNA 분석 결과 무죄로 2017년 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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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이그 콜리  CNN 영상 캡처
크레이그 콜리
CNN 영상 캡처
미국에서 40년 가까이 억울한 옥살이를 한 70대 노인이 2100만 달러(약 236억원)의 배상금을 지급받게 됐다.

미 캘리포니아주 시미밸리시는 1978년 당시 자신의 24살 여자친구 론다 위치와 그녀의 4살 난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39년여 동안 복역했다가 출소한 크레이그 콜리(71)에게 배상금 21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AP통신이 24일(현지시간) 전했다.

살인죄로 복역 중이던 콜리는 2017년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로부터 사면 승인을 받고 출소했다. 캘리포니아주 정부는 DNA 분석 결과 사건 현장에서 채취된 DNA가 콜리의 것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고 재수사를 통해 콜리의 무죄를 입증했다고 밝혔다.

시 경찰서와 관할 검찰은 브라운 주지사에게 DNA 감식 결과 살해된 콜리의 여자친구 침대 시트에서 채취된 DNA가 콜리의 것이 아니며 제3의 인물의 것이라고 말하고 사면을 권고했다. 콜리의 사건 당시 알리바이는 입증됐다. 이후 수사관들이 재수사에 나서 콜리가 사건 현장에 있었다는 목격자들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범인은 여전히 체포되지 않아 이 사건은 장기 미제사건으로 남아 있다. 콜리의 부모는 소송비용을 대느라 집을 저당 잡혔고 그가 감옥에 있는 동안 사망했다. 시미밸리시는 성명을 통해 “그 어떤 금전적 보상으로도 콜리가 겪었을 억울함 등을 보상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배상금 가운데 490만 달러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보험이나 다른 방식으로 전달하기로 했다. 주 정부는 지난해 이와는 별도로 콜리에게 200만 달러를 지급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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