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바, 43년 만에 문 열리는 사유재산·시장경제

쿠바, 43년 만에 문 열리는 사유재산·시장경제

이석우 기자
입력 2019-02-26 23:34
수정 2019-02-27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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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개정안 국민투표… 찬성 87%로 가결

탈카스트로 체제서 개혁개방 실험 본격화
국가평의회 의장 임기도 ‘10년 중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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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바의 미겔 디아스카넬 국가평의회 의장이 헌법 개정안 찬반 국민투표가 실시된 24일(현지시간) 수도 아바나의 한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고 있다.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헌법에 명문화한 이날 헌법개정안은 86.85%의 찬성표로 가결됐다.  아바나 AP 연합뉴스
쿠바의 미겔 디아스카넬 국가평의회 의장이 헌법 개정안 찬반 국민투표가 실시된 24일(현지시간) 수도 아바나의 한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고 있다.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헌법에 명문화한 이날 헌법개정안은 86.85%의 찬성표로 가결됐다.
아바나 AP 연합뉴스
쿠바에서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인정하는 헌법 개정안이 가결됐다. 외국인 및 다국적 투자 보장을 강화하고, 인터넷 역할 등 사용 확대를 인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쿠바 선거관리위원회는 25일(현지시간) 헌법 개정안 찬반 국민투표를 잠정 집계한 결과, 투표 참가자 784만여명 가운데 681만여명에 해당하는 86.85%가 찬성표를 던졌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1976년 냉전 시대에 제정된 현행 헌법이 사회 변화상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뉴욕타임스는 이날 “이번 개정안에는 공산당 일당 체제와 중앙집권적 계획경제를 유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며 시장경제 인정과 관련해 “현실 변화를 반영해 시장을 법적으로 공인하면서 전체 30%에 달하는 자영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법적 지위를 부여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다국적 투자에 대한 권리 강화 등 ‘조심스러운 친(親)시장 개혁’을 시도했다. 쿠바는 지난해 12월 휴대전화 3G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모바일과 인터넷 접근을 확대해 의견 교환 및 의사 표출 등의 활성화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이번 개헌은 1959년 피델 카스트로 주도의 쿠바혁명 이후 새로운 세대를 주축으로 한 ‘탈(脫)카스트로 체제’ 및 개혁개방 실험의 본격화를 의미한다. 지난 4월 미겔 디아스카넬 국가평의회 의장(대통령)이 라울 카스트로로부터 대권을 넘겨받으면서 세대 교체도 가속화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이번 개헌에는 국가평의회 의장 임기를 총 10년 중임으로 제한하고, 연령도 60세 이하에서 첫 임기를 시작하도록 했다. 또 권력 분산 및 정부 운영 감독을 위한 총리직도 신설했다. 전국인민권력회를 모델로 한 지방인민회 폐지 등 지방정부 개편, 무죄추정원칙 도입 등 권력 분산화 및 인권 보장 내용도 담았다. 성 정체성에 기반을 둔 차별금지 원칙 명문화도 포함됐고, 결혼은 남녀 간 결합이라는 문구를 삭제했다.

한편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트위터를 통해 이번 개헌에 대해 “압박과 폭정을 은폐하기 위한 또 다른 책략”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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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2019-02-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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