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엘살바도르,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 법정통화 인정

중남미 엘살바도르,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 법정통화 인정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21-06-09 20:36
수정 2021-06-09 20: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중남미 빈국 엘살바도르가 암호화폐 비트코인을 법정통화로 승인했다고 CNBC가 9일 보도했다.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이 법정통화로 결정된 사례다.
해당 법안을 의회에 송부했던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의회가 법안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조만간 법이 공포된다면 엘살바도르에선 비트코인으로 가격표를 표시하고, 세금을 비트코인으로 내는 일이 가능해졌다는 얘기다.

미국 달러화를 공식화폐로 사용하고 있는 엘살바도르는 비트코인과 미국 달러화 간 환율을 시장이 자유롭게 정하게 하는 변동환율제 같은 방식으로 채택할 예정이다.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수용한 이유는 이 나라 국민의 70%가 은행 계좌가 없을 정도로 금융발전 속도가 더딘 데에서 기인한다. 거래의 대부분이 현금으로 이뤄지는 가운데 암호화폐로 거래의 전자화를 촉진시킨다는 의도다. 코로나19 이후 미국 달러가 시중에 넘쳐나면서 엘살바도르에서 화폐가치 하락이 발생, 당국의 통화정책이 난관에 빠진 점도 비트코인 수용을 이끈 원인으로 꼽힌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김형재 서울시의원 “강남역 지하상가 시민쉼터 조성 환영”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선거구)은 최근 강남역 지하상가 12번 출구 역삼동 방향 초입에 시민쉼터가 새롭게 조성돼 운영을 시작한 데 대해 “지난 6월 개통된 강남역 12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와 함께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획기적으로 증진시키는 의미 있는 성과”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강남역 지하상가는 약 250여개 점포가 길게 늘어선 국내 최대 규모의 지하상가임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시민들이 잠시 머물며 쉴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지하상가 내 쉽터의 부재는 특히 교통약자, 어르신, 산모, 장애인 등 다양한 이용객들에게 큰 불편 요인으로 꼽혀 왔다. 이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김 의원은 지난해 6월 12일 서울시의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을 상대로 “강남역 지하상가에는 시민들을 위한 휴식공간이 전혀 없다”라며 “임대기간이 끝난 점포 등을 활용해 시민쉼터와 벤치를 조성해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이후에도 김 의원은 서울시설공단 관계자들과 시민쉼터 조성 필요성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갔고 드디어 이번 달에 시민쉼터 조성이 성사됐다. 이번에 조성된 쉼터는 전용면적 18.73㎡ 규모이며, 지
thumbnail - 김형재 서울시의원 “강남역 지하상가 시민쉼터 조성 환영”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