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북도 뉴스 사용료 낸다 “콘텐츠 확보에 1조원 투자”

페북도 뉴스 사용료 낸다 “콘텐츠 확보에 1조원 투자”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21-02-25 22:00
수정 2021-02-26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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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플랫폼 기업에 부과법 첫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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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자료사진. 서울신문DB
페이스북 자료사진. 서울신문DB
‘서비스 중단’ 강력 반발 나흘 만에 타협
英·캐나다 유료화 법안 추진… EU도 검토
구글도 “3년간 10억弗 지출” 변화 수용

페이스북, 구글 등 거대 정보통신(IT) 플랫폼 기업에 뉴스 사용료를 내도록 하는 법안이 24일(현지시간) 호주 의회에서 세계 최초로 통과됐다. 영국과 캐나다 등에서도 비슷한 입법을 추진 중이어서 호주의 조치가 주요국의 뉴스 유료화 흐름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법안 논의 과정에서 강하게 반발했던 페이스북은 결국 이날 “뉴스 사용권 허가를 받는 데 3년에 걸쳐 최소 10억 달러(약 1조 1072억원)를 투자하겠다”고 전향적 발표를 했다.

이날 호주 상·하원을 잇따라 통과한 ‘미디어와 디지털 플랫폼 의무 협상 규정’은 플랫폼 기업과 뉴스 제공자가 사용료 협상을 벌이도록 촉진하고, 양사 간 협상에 실패하면 정부가 지정하는 조정위원회가 조정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7월 호주 공정 당국인 경쟁소비자위원회(ACCC)가 구글과 페이스북이 언론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발표한 데 이어 같은 해 12월 재무부가 의회에 제출한 법안이다.

법안 논의 과정에서 플랫폼 기업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구글은 법이 시행되면 호주에서 검색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페이스북은 마크 저커버그 최고경영자(CEO)가 지난 17일 “언론은 페이스북에 기사를 자발적으로 올리고, 이를 통해 지난해 4억 7000만 호주달러(약 3490억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주장한 후 이튿날 바로 호주 페이스북에서 뉴스 콘텐츠 노출을 중단시켰다. 페이스북은 호주 정부와 타협 끝에 나흘 만인 22일 뉴스 서비스를 재개했다. 타협 과정에서 원안에 없던 플랫폼 기업과 뉴스 제공자 간 협상 절차에 관한 조항이 추가됐을 뿐 플랫폼이 뉴스 콘텐츠 사용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핵심 내용은 그대로 유지됐다.

로이터통신은 호주에 이어 영국과 캐나다 등에서도 플랫폼 기업에 뉴스 사용료를 부담시키는 법안이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유럽연합(EU)도 디지털서비스법에 비슷한 조항 추가를 검토하고 있다. 이 법안들이 뉴스 콘텐츠 이용자 유입에 상응하는 경제적 이득을 플랫폼 기업이 전부 챙기고, 비용을 들여 콘텐츠를 만든 뉴스 제공사는 광고료 배분 등에서 배제되던 ‘공짜 뉴스’ 관행을 깨는 계기로 작동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구글과 페이스북은 개별 미디어 기업들과 사용료 계약을 체결하는 등 변화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구글은 호주의 대형 미디어 기업인 ‘세븐 웨스트 미디어’, 영어권 국가에 진출해 있는 루퍼트 머독의 ‘뉴스코퍼레이션’과 뉴스 콘텐츠 사용료 지불 계약을 맺었다. 지난해 10월엔 ‘구글 뉴스 쇼케이스’에 포함될 뉴스 콘텐츠 사용권 확보를 위해 3년 동안 10억 달러 이상을 지출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영국의 가디언, 파이낸셜타임스 등 일부 매체에만 뉴스 사용료를 지불해 온 페이스북 역시 이날 3년 동안 10억 달러 규모의 뉴스 콘텐츠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백사마을 주민 불이익 해소 위해 공정 보상 나서야”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국민의힘)은 지난 28일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 황상하 사장을 상대로 백사마을 주택재정비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이주대책·보상 문제를 집중 추궁하며, “주민 불이익을 신속히 해소하고 공정한 보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의원은 “백사마을의 무허가주책 가옥주들은 수십 년간 해당 지역에 터를 잡고 살아온 고령층 및 저소득층 주민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재개발 사업 앞에서 한없이 취약해지는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대표적인 주거 약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백사마을은 주거지 보전지역 해제로 세대가 741세대 늘어나 사업성이 개선됐음에도, 무허가주택 가옥주들에 대한 입주권 기준일을 1981년으로 제한해 주민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다. 타 재개발 지구처럼 형평성 있는 보상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SH공사가 시행한 타 재개발 지구에서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했던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사마을 주민에게는 동일한 혜택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백사마을 주민만 차별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이는 명백한 불공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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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21-02-26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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