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기피’ 이 배우, 다음달 입대 “허위서류 제출 전…형사책임 無”

‘병역 기피’ 이 배우, 다음달 입대 “허위서류 제출 전…형사책임 無”

이보희 기자
입력 2025-02-24 22:40
수정 2025-02-24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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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 통해 허위 진단서 발급 혐의로 체포
보석금 내고 석방…내달 13일 군 복무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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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 혐의로 조사받은 대만 배우 왕다루(왕대륙)
병역기피 혐의로 조사받은 대만 배우 왕다루(왕대륙)


영화 ‘나의 소녀시대’로 국내에서 ‘대만 첫사랑’이라는 별명을 얻은 대만 배우 왕대륙(33·왕다루)이 병역 기피 혐의로 체포돼 파문을 일으킨 가운데, 결국 다음달 입대한다.

24일 현지 매체 ET투데이에 따르면 왕대륙은 다음 달 13일부터 군 복무를 시작한다.

대만 법조계는 왕대륙이 허위진단서를 제출할 기회가 없었고, 범죄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병역법과 서류 위조에 대한 형사책임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지난 18일 자유시보 등 현지 언론은 왕대륙이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심장병 등 지병을 앓은 것처럼 위조된 의료증명서를 발급받은 혐의로 체포됐다고 보도했다.

왕대륙은 브로커 비용으로 100만 대만달러(약 4366만원)를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할 지검의 조사를 받은 그는 15만 대만달러(약 654만원)의 보석금을 내고 석방됐고, 차기작 드라마에선 하차 수순을 밟았다.

왕대륙 외에도 10명 안팎이 브로커 일당에게 돈을 건네고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브로커 일당은 1인당 10만 대만달러(약 436만원)에서 100만 대만달러를 받고 부정맥이나 척추측만증 등의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게 해준 뒤, 이같은 질환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방법까지 가르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 브로커 3명을 포함해 13명을 체포해 조사를 벌인 뒤 브로커 일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만 병역법에 따르면 남성은 만 18~26세에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군 복무 기간은 1년이다. 병역을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 서류를 제출하거나 사실을 은폐할 경우 최대 5년 이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1991년생인 왕대륙은 지난해 말 입영을 최대한 연기할 수 있는 한도인 33세에 도달해 입영통지서를 받은 상태다.

왕대륙은 영화 ‘나의 소녀시대’(2015), ‘장난스런 키스’(2019) 등의 흥행으로 국내에서도 이름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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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나의 소녀시대’에 출연한 왕다루(왕대륙)
영화 ‘나의 소녀시대’에 출연한 왕다루(왕대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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