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종교활동 규제…中 새로운 법률안 공포

외국인 종교활동 규제…中 새로운 법률안 공포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18-05-10 23:06
수정 2018-05-11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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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외국인의 종교활동을 규제하는 새 법률안을 공포했다고 관영 글로벌타임스가 10일 보도했다. 지난 2월부터 새로운 종교관리 규제를 시행한 데 이어 자국 내 외국인의 종교활동 통제도 강화한 것이다.

외국인은 중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보장받지만 최소 50명 이상의 외국인이 모이는 집단 종교활동은 규제된다. 국가종교사무국이 발표한 법안에 따르면 중국 내 외국인이 종교시설 등에서 집단 종교활동을 하려면 지방 종교당국에 신고해야 하고, 신고를 할 주최자를 적어도 3명 임명해야 한다. 주최자는 범죄 전력 등 개인 신상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중국 주재 외교관이나 특권·면책을 누리는 이는 주최자 임명에서 제외된다.

또 참가자들의 신상 정보와 임시 개최지에서 열릴 경우 장소의 자격 요건, 안전도, 종교활동 개요 등의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외국인이 주최하는 집단 종교활동도 종교시설에서 지정한 중국인 지도자의 주재로 진행돼야 한다. 그러나 중국 시민은 참여할 수 없다.

새 법률은 다분히 무슬림 집단 거주지역으로 중국 당국의 엄중한 감시를 받는 신장 위구르 자치구를 염두에 둔 것으로 분석된다. 바티칸 교황청과의 정식 수교를 앞둔 중국 당국의 통제 강화 조치로도 해석된다. 주웨이췬(朱維群) 전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민족종교위원회 주임은 “새 법률이 시행되면 일부 외국 세력이 종교를 이용해 중국 종교집단을 통제하거나 체제 전복을 시도하는 등 정치활동을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며 속내를 드러냈다.

베이징 윤창수 특파원 geo@seoul.co.kr

2018-05-1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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