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행범은 전부 사형”… 법원 승인 나오자마자 처형한 ‘이 나라’

“아동 성폭행범은 전부 사형”… 법원 승인 나오자마자 처형한 ‘이 나라’

하승연 기자
입력 2025-05-19 09:46
수정 2025-05-19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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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국가로 알려진 중국에서 아동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성범죄자들이 사형 선고를 받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18일(현지시간) 신화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지난 16일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를 받는 자오모씨, 왕모씨, 천모씨 등 3명에 대한 사형 집행을 승인했다.

이들은 앞서 1심과 2심에서 모두 사형을 선고받았고 최고인민법원의 결정으로 형이 집행됐다.

자오씨는 지난 2018년 4월부터 2019년 3월까지 불법 교육 시설에서 일하며 미성년자 수십명을 구타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해 아동들에게 욕설을 퍼붓거나 감금 후 강제 노동을 시키기도 했다. 이런 행위로 학생들을 심리적으로 통제했으며 강압과 유인을 통해 여학생 8명을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왕씨는 지난 2019년 9월에서 2022년 5월 사이 온라인에서 감독을 사칭해 배우를 모집한다며 미성년자 9명을 유인한 후 성폭행했다. 또 다른 여아 10명과 남아 1명을 추행한 혐의도 있다.

천씨는 지난 2022년 1월부터 4월까지 중학생 20여 명을 메신저 그룹에 가입시킨 뒤 일부를 위협해 성폭행했다.

최고인민법원 책임자는 “(이번 사형 집행은) 전 사회에 ‘아동 권익을 침해한 자는 엄벌한다’는 것을 알리는 의미”라고 밝혔다.

중국은 지난 2023년 미성년자 강간·음란 행위에 관한 법률을 명확히 손보고 무관용 처벌을 내리고 있다. 이에 따르면 폭력이나 기타 수단으로 위협해 부녀를 성폭행한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만약 피해자가 만 14세 이하 미성년자라면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 또는 사형으로 가중처벌한다. 사형 집행 통계는 공개되지 않고 있으나 매년 수천건이 집행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2023년 역시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를 받던 3명이 법원의 사형 선고가 내려지자마자 처형된 사례가 있었다.

당시 최고인민법원 관계자는 “법원은 미성년자 성폭행범에 대해서는 시종일관 법률에 따라 엄하게 처벌하는 것을 견지했다”며 “죄질이 악랄한 소수의 범죄자에 대해서는 사형을 선고하는 등 절대 사정을 두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지 매체 신화사는 이들에 대한 사형 선고는 미성년자 성폭행 범죄를 엄벌한다는 법원의 의지와 함께 부모·교사·사회에 위법 행위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점을 일깨워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인터넷 플랫폼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로 각종 범죄 행위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해 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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