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어린이 사생활보호법 위반 혐의”…美FTC 조사

“유튜브, 어린이 사생활보호법 위반 혐의”…美FTC 조사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19-06-20 16:36
수정 2019-06-20 16:3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세계적 동영상 공유사이트 유튜브가 어린이 사생활 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조사를 받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 등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혐의가 사실로 밝혀지면 유튜브는 거액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NYT는 소비자단체와 프라이버시 옹호단체 등으로부터 이런 취지의 고발들이 제기되자 FTC가 조사에 착수했고,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소식통 2명을 인용해 전했다. 이들이 제기한 고발 취지는 유튜브가 스트리밍 동영상 서비스를 이용하는 어린이들을 보호하지 못했고, 이들의 데이터를 부적절하게 수집했다는 것이다. 1998년 제정된 미국의 ‘아동 온라인 사생활 보호법(COPPA)’은 13세 미만 이용자들의 정보를 추적하거나 이들을 표적으로 한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소비자단체 등은 유튜브의 많은 채널들이 13살 미만의 어린이들을 겨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채널은 동요나 만화, 아이들이 장난감이나 인형 상자를 개봉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퓨리서치센터 조사에 따르면 11살 이하 어린이 81%가 유튜브를 한 차례 이상 봤고, 34%는 정기적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NYT는 지난 20년간 급격한 기술적 변화 속에 FTC의 아동 사생활 보호법 집행이 약화돼 왔다는 비판 여론을 전하면서 이번 조사가 “이 법 집행이 새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신호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