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찰차 집단성폭행’ 혐의 러 전직 경찰, 징역 6년→무죄

‘순찰차 집단성폭행’ 혐의 러 전직 경찰, 징역 6년→무죄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1-11-15 18:07
수정 2021-11-15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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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재판서 징역형 선고됐지만 판결 취소
재판 전 내부 감사에선 해고 처분 받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123rf 제공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123rf 제공
순찰차에서 20대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은 러시아 전직 경찰관 3명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인테르팍스 통신은 15일(현지시간) 러시아 예카테린부르크 레닌스키 지방법원이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법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 결정은 그들의 행동에 범죄 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내려졌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같은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전직 경찰들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인 바딤 무스타핀에게 징역 6년 6개월, 바체슬라프 트로핀과 안드레이 베사라보프 등 2명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지난해 말 법원 결정이 취소됐고 재심 결과 판결이 뒤집혔다.

수사관들에 따르면 이들은 앞서 2019년 8월 카자흐스탄 출신 21세 여성을 순찰차에 태운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내부 감사에 따라 이들 3명을 비롯해 그들의 상사 3명이 해고됐다. 또한 관리자 14명도 추가로 징계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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