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이야?” 日시의원에 파혼당한 20대女 합의금 100만엔 받았다

“한국인이야?” 日시의원에 파혼당한 20대女 합의금 100만엔 받았다

입력 2013-08-13 00:00
수정 2013-08-13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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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할아버지가 재일한국인이라는 이유로 파혼당한 여성이 100만엔(1150만원)의 합의금을 받게 됐다고 산케이신문이 보도했다.

12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오사카에 사는 일본 국적의 여성 A(29)씨는 지난해 3월 효고(兵庫)현 다카라즈카(寶塚)시의회 의원(34)을 만나 3개월간 교제하다 결혼을 약속했다.

하지만 이 여성이 할아버지가 재일한국인 이라고 고백하자 문제가 생겼다. 남자가 일방적으로 파혼을 통보한 것이다. A씨는 “출신과 태생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라며 남자를 상대로 오사카 지방법원에 550만엔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재판에서 남성은 “차별 의식이 아니라 정치적 신념에서 (재일한국인 후손과의) 결혼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보수파 정치인으로서 재일한국인에 대한 선거권 부여를 반대해왔다”고 말했다. A씨는 최근 남성에게 100만엔을 받고 합의했다.

다카라즈카 시의회는 “여성의 인권을 부당하게 침해했기에 의원으로서 자질이 없다”며 사직 권고를 결의했지만 이 남성은 사직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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